출처: https://v.daum.net/v/20240910202813667
영국 법원 "대리모에도 자녀 면접권 부여해야"
영국에서 남자 동성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아기를 낳아준 대리모에게도 이 자녀에 대한 면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9일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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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남자 동성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아기를 낳아준 대리모에게도
이 자녀에 대한 면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43, 36세인 동성 부부는 2018년 친구를 통해 대리모를 소개받았고
대리모는 부부 중 한 명의 정자로 임신해 2020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리모는 출산 7시간 후 아기를 부부에게 넘겼고
출생증명서에는 세 명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대리모와 동성 부부는 대리 출산 계약 당시 대리모가 6주마다 아이를 만나는 데 합의했지만
대리모와 부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부부는 대리모와 이런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대리모와 아들의 관계를 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가 부부 슬하에서 잘 크고 있다면서도
대리모도 아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댓글 난자 제공했으면 친자네
첫댓글 난자 제공했으면 친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