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써 지방자치체제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해당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그 투표결과에 따라 탄핵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는 그 소환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진위여부를 심사 확인할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타인으 서명을 허위 기재한 서명부를 사용하여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토표를 청구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2007년 7월23일 청구된 전국 최초의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는 수천수만 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 작성되었다.
그리고 2008년 9월23일 청구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46,877개의 서명 중에 25%인 11,714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고, 2009년 8월25일 실시된 제주도지사 부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총 76,904개의 서명 중에 33%인 25,860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모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법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하남시에서는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주도하고 전공노 소속 하남시청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조작된 서명부를 가지고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었고 제주도에서는 진보연대 관계자의 주도하에 조작된 서명부를 가지고 해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전공노는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주민참여제의 활성화를 채택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불순분자들이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결과를 빌미로 하남, 시흥, 제주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서명부를 불법 조작하여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경우 지역갈등과 사회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애국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애국시민단체는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소환사유 특정과 서명부 검증을 위한 관련법규를 개정하라!
우리 애국시민단체는 “대검찰청”에 촉구한다.
대검찰청은 서명부 조작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 그 불법 행위자를 엄벌함으로써 헌정질서와 선거질서를 바로 세워라!
우리 애국시민단체는 “대법원”에 촉구한다.
대법원은 서명부 조작사건과 관련되어 소송중인 사건을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판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라!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불순분자들이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결과를 빌미로 하남,시흥, 제주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서명부를 불법 조작하여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럴 경우 지역갈등과 사회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대한민국진실진상규명위원회는 위 기자회견에서 서명부가 불법 작성된 증거를 밝히고 엄정수사를 축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정원들을 요구할 계획이다.
☞ 참 여 단 체 :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진실진상규명위원회, 라이트코리아, 바른교육어머니회,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자유민주수호연합, 호국불교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