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고, 그 기준은 재판이 잘됐냐 못됐냐만 따지는 것도 아는데. 3번 해설 3번째 줄 ‘따라서~허용하여야한다’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데, 만약 3번 지문의 끝 부분이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가 아니라 ‘이익이 더 큰 경우에 인정된다’. 로 변경되면 맞는 지문인가요?
첫댓글 그렇게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재심사유(판단유탈)가 있으면 재심이 되고 사유가 없으면 재심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곧 저녁 시간인데 맛있는 저녁 드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__)
첫댓글 그렇게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재심사유(판단유탈)가 있으면 재심이 되고 사유가 없으면 재심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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