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비이민비자 소유자는 취업, 자녀 정규교육 수혜 등에 제한이 따르는 불이익을 당하나 비이민비자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본인과 가족이 합법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체류할 수 있고,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는데 소액 투자 비자(E-2), 주재원비자(L-1), 단기취업비자(H-1B)가 그런 종류의 비자들 입니다.
소액투자(E-2)비자 신청 사유에 보면 미국에 새로 투자하고자 하거나 이미 투자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미국에서의 투자업무를 확장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매니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전문대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경력증명(세금보고)이 가능하면 유리 합니다.
한국에서 소액투자(E-2)비자를 받으실경우 2~5년 유효한 비자를 받게되며 미국입국시 2년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출입국이 자유로우며 유효한 비자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2년체류기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어느곳에서 체류해도 상관 없습니다.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미국내 체류신분변경자는 2년 유효한 체류허가증이 나옵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직종:한식요리사(갈비 잘 다루시는분 우대)
*자격:전문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관련업계 10년이상 경력자
*근무처:시애틀 벨뷰지역에 새로 오픈하는 초대형 바베큐 한식당"궁"
*수속기간:서류완료후 3~5개월
*대우:경력에 따라 업계 최고 대우
영주권 스폰서 가능
*본인의 이력서를 엘리트컨설팅(주)에 보내주시면
1차 심사후 전화인터뷰 진행 합니다.
미국이민과 유학생활의 길잡이
엘리트컨설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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