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는 통상 2년과정의 석사(修士)과정과 3년간의 박사과정이 있다.
또한 5년 일괄제 박사과정, 후반 3년만의 박사과정을 두는 대학도 있다.
치, 의학에서는 석사과정이 없고, 4년간의 박사과정만 있다. 석사과정은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석사논문과 최종학과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박사과정은 3년 이상의 수료기간과 전공과목에서 대학원이 정한 필요학점을 취득하고, 박사논문과 최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원의 구조]
- 전기 2년, 후기3년의 박사과정
박사 전기과정은 석사과정으로 취급되고 마스터 코스라고 부르며, 박사 후기과정은 닥터 코스라고도 부른다. 대학원의 박사학위를 수료한 경우에는 [과정박사]라고 부르며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문만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논문박사]라고 부른다. 박사학위를 취득 못하고 도중에 대학원을 그만 둔 경우는 [만기 퇴학자]라고 부른다. 만기 퇴학자도 박사논문을 제출하면 다시 심사 및 시험을 받을 수 있으며 석사과정의 재학연수 한도는 4년, 박사 후기과정의 재학연수 한도는 통상 6년이다.
- 5년 일괄제의 박사과정
5년 일괄교육의 대학원 코스는 전기 2년의 마스터코스만을 수료하고 취직할 학생은 입학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
[입학자격]
- 석사과정
① 대학(4년제)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외국에서 학교교육 16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③ 외국에서 학교교육 15년의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대학원에서 개별의 입학 자격심사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2세가 된 자
- 박사과정
① 석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외국에서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 받은 자
③ 대학원에서 개별의 입학 자격심사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4세가 된 자
의대, 치대 또는 수의대의 박사과정에 대해서는
① 대학에서 4년 이상 재학,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외국에서 학교교육 16년의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했다고 인정되는 자
- 연구생
일본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예비과정으로 연구생과정을 두고 있다. 일본독자의 제도인「연구생」은 각 대학의 학칙 등에 근거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1학기 또는 1년 정도의 기간동안 특정 전문사항의 연구 등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받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규생을 말한다.
대학원의 석사과정/박사과정의 정규생으로 입학하기 전에 부족한 어학능력이나 전공실력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진의 지도 아래 스스로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유학생의 경우에는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또는 연구과에 따라서는 정규생으로 입학하기 전에 연구생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실험을 많이 하는 이공계가 이런 경우인데, 동경대학대학원의 이공계는 대부분 연구생과정을 거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원 입학안내」(재단법인 아시아학생문화협회 편집)을 참고, 자세한 것은 반드시 직접 지망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 재단법인 아시아학생문화협회 : http://www.jpss.jp/
연구생이 되기 위한 자격은, 학부 졸업이상, 석사과정 수료, 박사과정 수료 등 다양하며, 명칭이나 대학 내에서의 위치도 각 대학원에 따라 다르다. 연구생으로 유학의 재류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것과 같이 주 10시간 이상의 청강이 필요하다.
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간 연구활동을 위해 재적하고 있는 자
② 대학간 교류협정에 근거하여 단기 유학생으로 재적하고 있는 자
③ 대학원 정규과정 입학의 준비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③의 경우에는 대학원 정규과정의 입학시험 합격까지의 1년 정도 연구생으로 재적하는 자가 많으나, 연구생과정을 마친 후 반드시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중에는 시험에 불합격한 채 귀국하는 자도 있다.
[입학시험]
- 정규과정(석사, 박사)
서류전형만으로 입학허가를 하는 대학도 소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본에서 입학시험을 쳐야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입학시험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 일본어, 영어(또는 기타 외국어),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외에 소논문, 지망 전공과목 위주의 구술시험이 있다.
입학시기는 대학원에 따라 다르나 8~10월에 실시하는 곳이 많고 2~3월에 실시하는 곳도 있다.
- 연구생
서류심사 만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 지도교수에 대해
정규과정이든 연구생이든 원서제출 전에 미리 지도교수를 찾아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어떤지를 출원예정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자신의 출신대학의 담당교수로부터 지도교수를 소개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각 대학의 요람, 학회지, 귀국유학생, 국내의 연구자로부터 정보입수 외, 각 대학원 및 Read(연구개발지원종합디렉토리)에서 자신의 전공내용에 맞는 교수를 찾아야 한다.
교수에 따라서는 연구과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E-mail 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편지나 팩스로 연락을 취해 보자. 지도교수를 소개해주는 대학도 있다.
편지를 보낼 때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연구결과, 앞으로의 연구계획, 그 지도교수를 선택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가능하면 모국의 담당교수 등의 추천장을 첨부하는 것도 좋다.
상대는 보지도 못한 여러분을 서면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번에 사전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수 차례 서신교환 등을 거듭하면서 여러분의 열의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교수에게 편지쓰는 방법(출처 : 쯔쿠바대학 유학생회에서 펴낸 자료)]
-학력(초등학교~대학, 대학원수료까지)
-직력(직장을 다닌 경우)
-지도교수의 이름을 알게 된 경위
-지도교수를 희망하는 이유
-연구계획
-대학원진학희망의 유무(석사 또는 박사)
-일본거주의 보증인 성명, 직업, 주소, 보증인과의 관계
-일본유학 중 경비부담의 방법
-출신대학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신대학의 지도교수로부터의 추천장
-일본어능력증명(일본어능력시험의 성적표 또는 일본어교사가 쓴 증명서 등)
Tip :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연구계획서가 중요하다. 만약 일본에서 지도교수로 희망하는 분과 개인적인 교류가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 반신용봉투(자신의 주소를 적은)와 반신권(우체국에서 판매)을 동봉하는 것을 추천한다.
▷ 일본 국내 인문계 연구기관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 : http://www.sal.tohoku.ac.jp/%7Egothit/zinbun.html
[전형시기]
가을학기(10월)는 늦어도 6~7월, 봄학기(4월)는 10~11월에 모집요강이 나오므로 미리 시험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대학원 중에는 2차모집을 실시하는 곳도 많으므로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입학년도 학비]
1. 국.공립 : ¥737,000
2. 사립 : ¥989,000 ~¥1,088,000
- 2년째 부터는 30% 정도가 감면되며, 여러가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이 주어진다.
[초년도 학비평균]
국립대학대학원 |
778,800 |
공립대학대학원 |
|
인문과학계
사회과학계
이학공학계
농학약학계
의학치학계 |
855,939
837,121
833,133
999,465
844,420 |
사립대학대학원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인문과학계
사회과학계
이학계
공학계
농학,수의학계
보건학계(약학포함)
의학계
치학계 |
924,666
933,730
1,053,212
1,187,801
1,127,785
1,007,873
992,500
- |
(886,897)
(898,809)
(992,393)
(1,198,392)
(1,140,854)
(954,069)
(806,330)
(1,391,687) |
[출원서류]
출원서류는 각 대학에 따라 다르므로 지망하는 학교의 입학원서.학교안내서 등을 받아서 알아 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입학원서(학교 소정양식)
② 이력서(학교 소정양식)
③ 출신대학의 연구논문과 요약
④ 출신학교학장 또는 총장 추천서
⑤ 출신학교 학사 또는 석사수여 증명서
⑥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⑦ 신원보증서(학교 소정양식)
⑧ 외국인등록제증명서
⑨ 사진(여권용3.5X4.5)
⑩ 지도교수 승낙원(추천서)
[출원시 보증인관계]
출원시에 보증인과 연락인을 필요로 하는 대학이 많다.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학비의 경제적 보증을 위해][입학 후의 재류수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등 여러 가지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도 대학소정의 신분보증서, 서약서 만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지만, 이 서류와 함께 보증인의 주민표, 재직증명서 등을 필요로 하는 대학도 있다. 단 최근의 경향으로 보증인의 아닌 연락인 만을 요구하는 대학, 일본인 학생과 같이 입학시에만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