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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 ||||||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기술분야 |
1. 기술정보수당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의 토건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직군 사무직렬 중 전산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ㆍ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1) 지급액 ㆍ5급, 기능직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 ㆍ6급ㆍ7급, 기능직 6급ㆍ7급,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ㆍ8급, 기능직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ㆍ연구관ㆍ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ㆍ연구사ㆍ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기계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간에서 자동차(증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ㆍ지방운전장 및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 ㆍ지방운전원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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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의 입력ㆍ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1) 지급액 ㆍ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ㆍ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ㆍ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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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업무등의 수당 |
가.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ㆍ근무하는 공무원 |
ㆍ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ㆍ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ㆍ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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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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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
월 7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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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구분야 |
3. 연구업무수당 |
가.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 |||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는 제외한다) |
ㆍ5급ㆍ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ㆍ6급ㆍ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ㆍ원장: 월 110,000원 ㆍ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월 110,000원 이하 ㆍ부장: 월 10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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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원에대한 보전수당 |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職)에 겸보(兼補)된 사람은 제외한다. |
ㆍ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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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취급분야 |
5. 항공수당 |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ㆍ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
구분 |
조종사 |
정비사ㆍ전탐사 | |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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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ㆍ지방소방장: 월 40,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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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정근무수당 |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ㆍ근무하는 사람 |
1) 지급액 ㆍ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ㆍ6급, 기능직 6급: 월 32,000원 ㆍ7급, 기능직 7급: 월 25,000원 이하 ㆍ8급, 기능직 8급 이하 및 고용직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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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정에 승선ㆍ근무하는 소방공무원 |
계급 |
월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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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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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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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행정분야 |
7. 장려수당 |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ㆍ구내보선ㆍ철도토목ㆍ철도건축ㆍ전기통신ㆍ신호ㆍ보안ㆍ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ㆍ보수ㆍ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ㆍ일반직ㆍ기능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ㆍ일반직ㆍ기능직 7급: 월 38,000원 이하 ㆍ일반직ㆍ기능직 8급: 월 36,000원 이하 ㆍ일반직ㆍ기능직 9급: 월 34,000원 이하 ㆍ기능직 10급: 월 32,000원 이하 ㆍ고용직 1종 및 2종: 월 3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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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수도의 시설관리ㆍ급수ㆍ정수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 지급액 ㆍ일반직ㆍ기능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ㆍ고용직: 월 20,000원 이하 2) 가산금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환경ㆍ보건ㆍ화공직렬의 기술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ㆍ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ㆍ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ㆍ그 밖의 기술직렬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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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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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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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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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지급대상 |
월지급액 | ||||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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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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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비고) 가)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나)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연구사 및 지도관ㆍ지도사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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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근무기간 |
월지급액 | |||
4급 이상 |
5급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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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
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 |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 |||
(가산금) 외국어 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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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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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직무수당 |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1)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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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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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읍ㆍ면ㆍ동(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ㆍ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이하 기능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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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ㆍ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업무담당자에 한정한다) |
월 80,0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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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ㆍ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ㆍ4급: 월 100,000원 이하 ㆍ5급: 월 80,000원 이하 ㆍ6급: 월 60,000원 이하 ㆍ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ㆍ고용직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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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1)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2) 가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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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앗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