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부지면적 | 10,634㎡ |
연 면 적 | 8,560㎡ ․본관(지하1층, 지상4층) ․별관(지상4층) ․신관(지하1층, 지상4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2. 청소 인원
가. 청소인원 : 4명(남자 1명, 여자 3명)
나. 남자청소원은 조경기술이 있어야한다.
3. 근무시간
가. 평일 : 07:00~16:00
나. 상기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근무기관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명시된 정원에 대하여 결원(연차, 병가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기간 및 범위)
가. 기 간 : 2015.04.01. ~ 2016.03.31.까지 용역의 과업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범위(세부과업내역 : 시방서에 의한다.)
1) 청소 및 방역관리
- 청사 내·외 청소
- 쓰레기운반․분리 및 처리
- 청사 진입로 및 건물 주변 청소
- 배수로 청소
- 제설작업
- 청사 복도, 사무실, 회의실, 계단 왁스 작업 (연 1회)
- 수목 전지작업 및 발생한 부산물 처리 (연 1회)
- 제초작업, 간단한 수목 전지작업 및 발생한 부산물 처리 (수시)
2) 기타관리
- 기타 시설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하여 결정된 사항
5. 관리의무
가. “을”은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원활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용역 관례에 따르며 작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갑”의 사정으로 시간외 근무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6. 시설관리 장비확보
가. “을”은 용역시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이 사용하는 장비 또는 공구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선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용역업체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사무실의 사용
“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창고, 전화 등은 “갑”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8. 관련법령 준수
“을”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해지
가. “갑”과 “을” 쌍방 중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을” (종업원 포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공무처리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3) “갑”으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떄
4)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계약사항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갑"이 인정할만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0. 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나.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다. “을” 이 “갑”의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손실 및 훼손하였을 때
11. 과업지시서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청사관리용역의 통상적인 관례에 다르며, 관례가 없을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
12.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가. “을 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갑“의 지시감독을 따라야 한다.
나. “을 은 용역수행과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출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1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을”은 시설관리에 관한 “갑”의 지시감독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청사관리 청소시방서
1. 디럭스 타일 관리
가. 비로 쓸고 잉크나 기타 색소로 오염이 되었을 때는 즉시 탈색을 한다. 다만 탈색이 불가능 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화강석 바닥, 계단 및 화강석 벽체
가. 화강석, 바닥, 계단은 물기를 짜낸 물걸레로 수시로 닦고, 연 2회 이상 윤을 내어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벽체는 수시로 걸레질을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3. 금속, 목재부분 및 유리
가. 매일 마른걸레나 약제 광택작업등으로 청소하여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4. 카펫트 바닥
가. 카펫트가 깔린 바닥은 주 2회 이상 흡진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각 사무실 및 회의실
가. 디럭스 타일 바닥은 아침․저녁으로 근무시간을 피하여 비로 쓸고 기름을 먹인
걸레로 매일 1회 이상 닦는다.
나. 쓰레기통은 매일 1회 이상 비우고 출입문과 손잡이는 마른걸레나 약제 등으로
닦아 광택과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각 사무실은 주 2회 이상 청소한다.
6. 각 복도, 대기실, 계단
가. 디럭스 타일 바닥 및 화강석 바닥은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걸레질한다.
나. 금속 및 유리는 매일 마른걸레나 약제 등으로 닦아 본래의 기능과 특성을 유지
하도록 한다.
다. 재떨이 및 쓰레기통은 매일 1회 이상 비우고 주위 청결을 유지한다.
7. 화장실, 세면장
가.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하여 물기를 제거한다.
나.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 부분을 깨끗이 닦아내고, 냄새 제거제로 냄새를
제거한다.
다. 소변기 주위 및 바닥에 냄새 제거 세제를 뿌리고 마른걸레로 닦아 화장실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다.
라. 수시로 거울 및 오염된 내부 벽타일을 닦아낸다.
마. 최소한 매일 1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걸레로 닦는다.
사. 청소용 재료 및 화장지는 수시로 점검하여, 소모 시 즉시 비치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아. 사용한 청소도구는 청소도구함에 비치한다.
자. 휴지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넘치지 않게 한다.
차. 변기는 살균제 및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변기 내․외부 및 바닥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크레졸을 투입한다.
8. 현관 및 로비
가. 매일 수시로 비로 쓸고 걸레로 닦아 낸다.
나. 출입문과 손잡이는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이 유지되도록 마른걸레 등으로 닦아
낸다.
9. 천정, 형광등․루바등 조명기구
가. 3개월에 1회 이상 먼지를 털고 마른걸레 등으로 닦아 청소하여야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0. 청사 내․외 주변 담장, 건물의 옥상 및 내외주차장
가. 평상시에는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거나 오물을 수시로 주워 청소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는 횟수에 불구하고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우천 시는 배수가 잘되도록 배수구 등에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도 배수구
등이 막히지 않도록 수시 청소하여야 한다.
다. 폭설 시에는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용구 등을 도급자가 준비한다.
라. 청사외부에 설치된 휴지통 등은 매일 1회 이상 비운다.
11. 청사 내․외부에 설치된 미술품, 조각품, 각 표시판
가. 걸레 등으로 닦거나 먼지 제거작업등을 하여 본래의 기능과 특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2. 교도관실 및 경찰관실
가. 교도관실 및 경찰관실 내의 복도 및 계단을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13. 기타사항
가.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갑”측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집기 등의 운반, 배수 작업, 제설작업 및 재난 시 등 “갑”의 긴급동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청소원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을” 또는 청소원은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 청소 폐기물의 처리는 “갑”의 쓰레기 분리수거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라. 행사 및 대청소 등으로 “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청소원을
동원하여 환경 미화 등 “갑”이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매분기 2회 이상 천장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특별청소
가. 기록 문서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 제한구역과 특히 지정하는 장소의 청소는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하는 인원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행사, 청사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횟수, 시간에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비품 등을 운반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5. 기타 사항
가. 용역직원은 전체 통일된 복장의 착용 및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용역직원 복장은 “을”이 지급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인 “갑”이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시방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갑”측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행사 및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등으로 “갑”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청소원을 동원하여 환경미화 등 “갑”이 지시하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을”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계약 시 〔붙임 1〕 계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참고하여 〔붙임 1-1〕입찰가격 산출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계약에 반영해야 할 사항
구 분 비 목 | 반 영 기 준(남1명, 여3명) | |||
인 건 비 | * 기 본 급 | 2015년도 최저임금(시급 5,580원) 이상 반영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적용 | ||
제 수 당 | 연차수당 |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소요액 반영 | ||
직책수당 | 청소반장(남) 1명에게 지급 (월 20만원) | |||
상여금 | 개인당 연 36만원 지급 | |||
퇴직급여충당금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요액 반영 | |||
인 건 비 계 | ||||
* 재 료 비 | 월 28만원 | |||
경 비 |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규에서 정한 기준액 반영 | |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 및 노동부 고시 기준액 반영 |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규에서 정한 기준액 반영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법규에서 정한 기준액 반영 | |||
복 리 후 생 비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규에서 정한 기준액 반영 | ||
피 복 비 |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소요액 반영 | |||
임금채권보장보험 | 임금채권보장법규 및 노동부 고시 기준액 반영 | |||
경 비 계 | ||||
용역원가 | (인건비 + 재료비 + 경비) | |||
일반관리비 | 용역원가 × 5% | |||
이 윤 | 용역원가 × 10% | |||
총 원 가 | (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
합 계 |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조서
(금액단위 : 원)
구 분 비 목 | 산 출 내 역(남1명, 여3명) | 산출금액 | |||
인 건 비 | * 기 본 급 | 월 원×12월× 명 | |||
제 수 당 | 연차수당 | 월 원×12월× 명 | |||
직책수당 | 월 원×12월× 명 | ||||
상여금 | 월 원× 월× 명 | ||||
퇴직급여충당금 | 월 원×12월× 명 | ||||
인 건 비 계 | |||||
* 재 료 비 | 월 원×12월× 명 | ||||
경 비 | 보 험 료 | 국민건강보험료 | 월 원×12월× 명 | ||
산재보험료 | 월 원×12월× 명 | ||||
고용보험료 | 월 원×12월× 명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 원×12월× 명 | ||||
복 리 후 생 비 | 국민연금 | 월 원×12월× 명 | |||
피 복 비 | 연 원× 명 | ||||
임금채권보장보험 | 월 원×12월× 명 | ||||
경 비 계 | |||||
용역원가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 |||||
부가가치세 | |||||
합 계 |
2015.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재무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청소 용역계약』의 청소용역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청소용역의 범위 등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구역의 대상은 청소용역과업내역서 기재와 같으며, 투입인원은 4명(남 1, 여 3)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남자청소원은 조경기술이 있어야 한다.
② “을”은 청소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특수조건 조항과 별지 「청소용역과업지시서』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청소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계약기간) 용역계약기간은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12개월)로 한다.
제4조(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총액을 12회(월 1회) 균등분할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이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용역비를 청구하고, “갑”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용역비는 청소원의 급료, 퇴직충당금 등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재료비 등 청소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계약에 의한 직접노무비는 청소원에게 즉시 지급하여 저임금 또는 지체지급 등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청소용역업무 수행 중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체인력을 지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용역비에서 정산(지급) 처리한다.
⑥ 본 조와 관련하여 “갑”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갑”의 시정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5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법령 또는 사정 변경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6조(업무점검 및 조치) “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청소용역수행계획서 제출 및 장비․청소원 확보)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명시한 청소용역 수행계획서(과업지시서 기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용역 수행계획서 제출시 인원, 장비, 청소 도구 및 소모품 투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모든 기계장비와 기준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계획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갑”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계획표 : 향후 1년간 청소작업 계획서(작업부위, 청소횟수)를 제출한다.
2. 월간 계획표 : 매월 시작일 2일전까지 익월 월간 청소계획표(작업부위, 자재소모량)를 제출한다.
⑤ 상기 계획된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상기 계획된 업무이외에도 청소상태가 좋지 않아 “갑”의 지시에 의한 추가 작업을 할 경우에도 계획된 작업은 완료되어야 한다.
⑦ 제출된 청소용역 수행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장비 및 재료) ① 필요한 청소용품(비누, 빗자루, 쓰레받기, 고무장갑, 장화, 기름걸레,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등 청소용품 일체)은 “을”이 부담한다.
② 화장실 편의용품(휴지, 핸드타월)은 “갑”부담하며, 관리는 “을”이 담당한다.
③ 용역시행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청소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관리) ① “을”은 청소용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을”은 청소원의 인사기록을 “갑”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원을 충원할 때에는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소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복무규율, 친절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과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을 위해 1명을 반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 운영) ① 장마 및 폭설에 의한 비상 대책 시 “갑”측의 지시에 따라 청소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② 모든 청소구역별로 “갑”이 지정한 곳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이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③ “갑”의 폭설, 폭우 등 비상사태 발생 및 청내 주요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구하였을 때 “을”은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수행치 아니하여 “갑” 또는 “갑”의 소속직원 및 제3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배상금은 “을”이 수령할 청소 용역비와 계약보증금에서 임의 공제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④ “을”은 위 3항의 인력동원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청소원 채용 및 교체 시 종업원변동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청소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을”은 “갑”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청소원의 근무부실 또는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을”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 호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빈번한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무단결근, 근무해태, 기타 “갑” 또는 “을”이 정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⑨ “을”은 청소원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청소원에 대하여 청소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⑩ “을” 또는 “을”의 청소원의 행위로 인하여 “갑”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도 “갑” 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⑪ 청소원에 대한 임금수준은 “갑”이 권고한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의 법령(최저임금법 등) 또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원의 채용) ① 청소원의 연령은 계약개시일(2015. 4. 1.) 기준 만 6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라야 하며, 남자 청소원은 조경기술이 있어야 한다.
② “을”은 청소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거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기준에 불합격된 자.
5. 청소원으로 근무하기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을”은 신원조회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청소원으로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갑”은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소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 내 보안 유지를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원의 해직 시는 이미 발급된 출입증 등을 회수하고, “갑”에게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제12조(청소원의 신분) ① “을”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13조(청소원에 대한 책임) “을”은 청소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근무수칙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청소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실시 요령)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작업 실시 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갑”측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 전이나 업무시간을 피하여 실시
2. 본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이 원활한 청소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제15조(검사 및 검수) ① “갑”은 청소용역계약 따른 청소의 완성도 확인을 위하여 “갑”의 담당자가 “을”측의 입회하에 담당구역에 대한 청소완성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완성도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은〔별표 1〕과 같다.
③ 청소완성도검사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청소완성도검사 결과 합계점수가 85점 이하의 경우는 청소미완성으로 보며, 이 경우 “을”은 제17조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청소완성도검사 결과는 차기 입찰시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실 등 공급) “갑”은 “을”이 용역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기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을 제공한다. 단, 비품 및 집기류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지체상금 및 위약금) ①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상시인원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계산방법
지체상금= 월간도급금액(공급가액) × 0.25% × 결근인원 × 지체일수
② 제15조 제4항에 의한 청소완성도가 청소미완성일 때에는 “을”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위약금 계산방법
위약금 = 월간도급금액(공급가액) × 0.5% × 청소미완성일수
③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및 위약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소용역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임의 공제할 수 있다.
④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을”의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위약금은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청소용역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8조(보고 등) ①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갑”의 자료(인건비, 복리후생비 지급 상황, 재료비 투입상황, 청소 도구 투입상황, 세부 내역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청소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건물설비(건축물, 조경물, 예술품 등) 또는 기계설비의 하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정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 “을”과 그 청소원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소속 청소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그 청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갑”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이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제공용역업무 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5.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6. “을” 또는 용역인은 근무 중 알게 된 “갑”의 기밀사항 및 보안이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7.기타 “갑”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20조(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어떠한 업무도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을”이 전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을”은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 ① “을”의 소유재산은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구역 내에서 “을”이 입은 여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을”은 소속 청소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기타 청소원에 관한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③ “을”은 청소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뜻을 바로 “갑”에게 알려야 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 청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지연케 하는 행위
2. 이적행위를 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3. “갑”의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공연히 누설하는 행위
4. “갑”의 구역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을”과 그 청소원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갑”측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을”과 그 청소원이 노사분규로 인하여 10일 이상 연속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때
7.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갑”의 설비를 손괴 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키는 행위
8. 금지규정의 위반 및 청소미완성으로 “갑”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용역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때 “을”은 청소업무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갑”은 “을”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을”의 귀책사유 또는 제20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24조(“을”의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 또는 그 청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을” 또는 그 청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구역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갑”의 구역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을” 또는 청소원이 “갑”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
4. 청소의 부실로 인하여 건축물의 변색 등이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비 또는 손해배상액을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근무보고서 작성) “을”은 작업장 단위로 작업한 범위와 투입인원, 소모품 수량, 특기사항과 익일 작업내용을 기록한 일일근무보고서를 작성하며, “갑”이 이에 대한 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 등의 귀속) “을”이 본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물건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27조(통고방식) 본 계약의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8조(지식기술의 이용 및 기밀 등 준수)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각서’ 제출)
③ “을”은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특수조건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0조(용역업무 개선 노력에 대한 반영) 다음 각 호의 경우 차기 입찰시 적격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 청소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연령저하, 청소방법, 기계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경우
2. “갑”측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보다 효율적인 청소방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청소용 기계․재료를 사용하여 능률성을 높인 경우
3. 청소 상태 검사결과 85점 미만인 때가 없는 경우
제31조(복장) ① 청소원의 복장은 “갑”측에서 지정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하절기를 불문하고 작업복 상의를 벗는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32조(안전관리) ① 청소원은 안전을 위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범위 및 시간 등을 완전 숙지하도록 한다.
② 투입 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작동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검사하고, 작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한다.
③ 감독, 관리책임자는 작업에 대한 청소원의 정신적인 안정상태 및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검사한다.
④ 작업장의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제33조(청소원의 복지) ① “을”은 채용한 청소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청소원이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속 청소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가입 등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대로 모든 청소원의 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소속 청소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청소원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 용역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34조(경과조치 등) 이 청소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1〕
청소 검사표
검사일시 | 구역 | |||||
검사항목 | 점검사항 | 배점 | 지적 건수 | 취득 점수 | 지적내용 | 검사시각 |
가. 화장실 | ①요석은 제거되었는가? | 5 | 09:00 14:00 | |||
②휴지통은 넘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가? | 5 | |||||
③거울은 깨끗한가? | 5 | |||||
④소모품 충전은 잘 되고 있는가? | 5 | |||||
⑤바닥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5 | |||||
⑥화장실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는가? | 5 | |||||
나. 부속실, 사무실 등 | ①휴지 등 오물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 5 | 09:00 | |||
②바닥 세정은 잘 되었는가? | 5 | |||||
③벽면 등 오점 및 먼지 제거상태는 양호한가? | 5 | |||||
④책걸상 등 비품의 먼지제거는 양호한가? | 5 | |||||
다. 복도, 계단 등 | ①휴지 등 오물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 5 | 09:00 14:00 | |||
②세정은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5 | |||||
③철제부분은 윤이 나는가? | 5 | |||||
라.건물주변, 주차장 | ①각종 오물, 낙엽 등 수거상태는 양호한가? | 5 | 13:00 | |||
②배수구 등 오물 수거는 양호한가? | 5 | |||||
③건축 폐자재 등은 잘 수거되었는가? | 5 | |||||
④불법 부착물은 제거되었는가? | 5 | |||||
마. 쓰레기통 | ①넘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가? | 5 | 15:00 | |||
②세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5 | |||||
바. 기타 | ③현관출입문 오염 제거 상태는? | 5 | 10:00 | |||
합 계 | 100 |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사자 기관명 : 성명 (인)
입회자 회사명 : 성명 (인)
※ 검사방법
1. 해당기관 청소담당직원과 용역회사 관력 직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상호 확인 서명
2. 검사시각이 2회 이상인 대상은 당일 평균치를 적용
3. 항목별 5점 만점, 총점 100점으로 하고, 지적 1건당 각 1점씩 감점하여 총점 산출
4. 총점 85점 이하일 경우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의한 위약금 부과
[별표 2]
각 서 소 속 : 업체명 근 무 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청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성 명 : 생년월일 : 1. 위 본인은 성남지청 청소 용역인으로 근무함에 있어, 2. 근무 중 알게 된 우리 원 연구 및 시설 등 보안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근무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3.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의 내용이나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용역인: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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