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서장 안억진)이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으나 대부분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정지선을 위반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관과 운전자간의 실랑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경찰서에 따르면 연말 2달 동안의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정지선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보행자 사망사고감소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의 신호위반, 보행자 횡단보도 횡단 방해, 일시정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상습위반하는 영업용 택시나 오토바이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적색 황색 신호 때 정지선에 서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된다.
범퍼가 정지선을 조금 넘는 경우엔 경고장만 발부할 방침이다.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내에 정차한 경우도 범칙금 4만원(승합차 4만원)을 물어야 한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건 없건 보행자가 통행하면 정지선에 서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게다가 퀵서비스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정지선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위반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토바이 차체를 기준으로 적색ㆍ황색 신호에 정지선 침범(벌점 15점ㆍ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정지선 침범(벌점 10점ㆍ범칙금 4만원) 등도 집중 단속된다.
그러나 정지선 위반이 일상적인 현상이어서 적발된 운전자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보여 단속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5월부터 1달간 실시됐던 계도단속에서 적발돼 경찰관의 구두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회사원 조모씨(36ㆍ쌍용동)는 “범퍼가 정지선을 10㎝ 정도 넘었는데 위반이라고 해 너무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슷한 정도의 정지선 침범을 다른 경찰관들은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모씨(46ㆍ직산읍)는 “불가피하게 정지선에 진입한 차량이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후진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경찰이 융통성을 갖고 단속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천안경찰서는 5월부터 2개월간 천안 주요교차로 등에서 출근시간대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 정지선 위반유형 및 해당 범칙금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 침범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이륜 4만원/자전거 3만원)
-벌점 15점
▲신호 관계 없이 교차로 꼬리물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승합차 5만원/이륜 3만원/자전거 2만원)
-벌점없음
▲보행자 통행시 정지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이륜 4만원/자전거 3만원)
-벌점 10점
▲신호 없는 교차로나 철길 앞 정지선 침범(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3만원(승합차 3만원/이륜 2만원/자전거 1만원)
-벌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