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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견을 정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9일 “MG새마을금고가 은행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존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다. 금소연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금소연의 불공정 약관 변경 요청으로 대부분 조항이 개정됐지만, MG새마을금고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 없이 기존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MG새마을금고는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새마을 금고가 정함)’, ‘비용부담(적용이자율 불명시, 윤년 부적용)’, ‘담보제공(원인불문 채무자, 보증인 추가담보 제공의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상실전 3일까지)’, ‘상계(구상권행사 예금상계)’, ‘신고사항의 변경(서면신고 의무부여)’, ‘약관·부속약관의 변경(소비자에게 불리 일방변경 통보)’ 등 7대 항목 11개 조항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기관은 강제사항 아냐” 억울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금소연 측에서 요구한 개정 약관 사항은 은행에 한해 강제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에게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재 비슷한 규모의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약관에 비해서는 특별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표준약관 개정안으로 고치자는 공감대가 상호금융기관에도 형성되면 약관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은행약관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정 안해?” 금소연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채권자인 MG새마을금고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여신거래에 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계약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은행에게 적용되는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던 새마을금고가 회사 측에 불리한 약관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되자 의도적으로 약관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소연은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을 행정자치부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MG새마을금고는 단위조합 1402개에 거래자수 1759만명, 자산 1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조합이다.[시사포커스 / 박호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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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제로 당한일인데요... 집 담보대출인 경우 이자 한달만 연체해도 원금 전체에대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담보대출하는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 금융감독원의 관리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백날이야기 해봤자, 담당자 메뉴얼이라고 하면서 자기식구 감싸는 격이라 구제받기 정말 힘드네요.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