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그 곳에서 살자하니
현지 말을 배우기 위해 몇 분이 의견을 모아 대학생을 선생으로 모시고
학원보다 저렴하게 배워 볼 의향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생을 선생으로 초빙하여 핀란드어를 배우고
각자 거출한 돈을 모아 교습비조로 수고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생은 우리나라 같으면 각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묻드랍니다.
그 학생은 국가에 세금을 내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답니다.
교민들은 뭐 그럴 것 있냐면서 그냥 학생 용돈으로 써고
신고 안해도 된다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태도는 너무 완곡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야 하며
그래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들의 사회복지 등이 된다고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라면 어이가 없는 일이 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음성적으로 알바하였다고 세금냈다는 얘기는 아직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내는 사람이 바보 취급 당하는 사회죠?! 아직은....
그 청년의 얘기는 그 사람만의 일은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핀란드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로라? 쭉쭉 뻗는 삼림, 휴대폰으로 유명한 노키아 등 이겠죠!!!
핀란드는 지금도 큰 나라가 아니며 노키아 빼면 별로 (?) 내 놓을 게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자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바로 옆에 거대국가 러시아로부터도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고, 유럽 중에서도 스위스,스웨덴 등 처럼 작지만 잘 사는 나라에 듭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스스럼없는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등이 횡령,탈세 등의 기사가 TV나 신문기사를 크게 장식하고,
지도급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병역면제를 받고,
지금은 좀 아니지만 유명연예인 스포츠맨들이 군대 안가려고 온갖 수단 방법 안가리고,
친일후손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소유권 승소 판결받으며,
정부의 말대로만 하면 잘 살기는 커녕 빈털털이 되는 시대가 있었죠?!
실제 세금은 많은 좋은 일에 쓰입니다.
국방에도 쓰여 나라가 유지되며, 도로 등의 사회 기반시설 투자가 되며,
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되는 데도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결정정인 힘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작은 기업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국가가 합니다.
그 국가를 운영하는 윤활유 같은 존재가 공무원이죠. 공무원도 월급 안주면 안되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방역,교통,치안 등 세금이 안미치는 곳이 거의 없죠?
제가 실무를 할 때도 사실 속으로 황당한 경우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연못에 핀 아름다운 연꽃이 있기에 그 연못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각자가 더러운 물이 되어 옛날 부산동천이나 감전동처럼 악취 풍기는 삶보다
연꽃이 되어 아름다운 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창의적으로 당당히 열심히 벌어 올바른 세금내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토영님이 여쭤 본 세금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기대기대ㅋㅋ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제때 제재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하는 것은 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이며, 제대로 하는 것은 올바르고 빠짐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누락 한것은 국가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대신 수입금액 등이 작게 신고되면 추징이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 가산세가 매우 큽니다.
주로 토영님과 관련된 소득세얘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공제가 근로소득자보다 공제종류가 적습니다.
사업자에게는 기본공제,가족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기부금,장애자 공제 등만 해주지만
근로소득자에게는 그 외에도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주택부금 등등이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서류를 잘 챙겨 회사에다 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줄 것입니다.
토영님이 절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이죠~
절세를 위해서라도 올핸 좋은 베필만나셔서 부양가족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부를 할 때도 공제가 많이 되는 것을 택하시고 국가등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100%,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종교기부금은 10% 범위 내에서 됩니다. 이부분을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소득금액의 10%라 함은
총 번돈(월급등)에서 근로소득공제등의 계산과정을 거쳐 사업자 같으면 순이익개념이라 할까요?
근로자에게도 근로제공을 위한 교통비,건강증진비 등을 사업자의 비용처럼 인식하여 일정부분 빼 줍니다.
그라고 남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하는데 보통 연봉이 3천만원 쯤되면 소득금액이 1천만원 된다 칩시다.
그러면 그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이 기부금공제 한도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기부금을 5백만원,천만원 떼와도
실제 그해 필요한 공제금액은 100만원만 해 준다는 것이죠....
자기 사는 목표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연금을 더 넣는 것두 좋구요,주택부금 등 세금공제되는 상품을 넣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이런 것은 금융기관에 여쭤봐도 잘 상담해 주고 있죠 ㅎㅎㅎㅎㅎㅎㅎ
일반인에게 세금이 모두이거나 주는 아닙니다. 마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일조 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죠.
사실 십일조도 옛날에는 세금과 같은 인식,구조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많이 번 분이 많은 돈을 내서 서로 돕지요!!!
서로 나눔의 마음으로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내시면서도 행복하실겁니다. ^^
첫댓글 정직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길 빕니다..''''
2009년 올해엔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컨디션이 넘 안좋아서요~ 몸관리 잘해서 뙤 뵙도록 노력하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