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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서구족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종학사무장
부문 | 출전 요건 | 비고 |
초청부 (40대부) | - 40대부 24개팀 (수도권, 전국 가능) *.주민등록: 1979.12.31일 이전 출생, ※ 대회 당일신분증 지참 | ※ 40대부 이상 참가 가능 ※ 지역제한 없음. ※ 필요시, 선착순 마감. |
관내 일반부 | 서구 관내팀 | ※ 서구협회 소속팀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출전가능 (관내 우승,준우승팀은 차기대회(20회)부터는 해당 초청부로 출전해야 한다) |
관내 40대부 | 서구 관내팀(주민등록: 1979.12.31일 이전 출생, 대회 당일 신분증 지참) | |
관내 50대부 | 서구 관내팀(주민등록: 1969.12.31일 이전 출생, 대회 당일 신분증 지참) | |
이벤트부 | 여성부, 임원부, 고문부, 외빈부, 초등부 혼합운영 | ※ 친선경기 운영. |
6) 선수단구성: 8명 (감독 1명, 선수 4명, 후보3명)
7) 주 최: 인천광역시 서구청
8) 주 관: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9) 후 원: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
2. 대회 규정
1) 본 대회는 ‘제20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기 족구대회’라 칭한다.
2) 본 대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에서 주관한다.
3) 대회 진행은 조별 예선 진행 후 본선 토너먼트(대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실시한다.
4) 본 대회는 관련 경기 전반에 대한 세부운영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대회 집행부 결정에 따른다.
3. 경기 규칙
1) 본 대회 경기규칙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경기규정에 준하되,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경기운영규칙)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대회 경기심판은 주관부서에서 공인 심판으로 배정한다(대회 진행상 변동될 수 있음)
4. 참가 신청
1) 접수 기한: 2018년 8월 27일 월요일부터 ~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18:00까지
2) 참 가 비
부문 | 내 용 | 비 고 |
초청부 (40대부) | 팀별 70,000원(중식제공) | *식권제공 |
관내부 | 팀별 50,000원(중식 미제공) | *관내부 식사는 별도 신청 |
이벤트부 | 참가비 및 상금 없음 | *친선경기 |
※ 참가비 입금 계좌번호(국민은행 739501-00-001135) 예금주:김종학(서구족구협회)
4) 경기 운영 문의
가. 대회규정 : 수석부회장 김원진 (☎ 010-8294-8522)
나. 경기규정 : 사업부회장 이영선 (☎ 010-9049-9614)
다. 경기운영 : 경기이사 김동규 (☎ 010-9065-5566)
라. 접수현황 : 사무장 김종학 (☎ 010-5157-7007)
5. 대표자 회의
1) 대상: 제 20회 서구청장기 족구대회 참가팀 대표
2) 일시: 2018년 9월 16일(일요일) 오전11:00
3)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협회 사무실 (서구청 옆 봉우라이온스클럽 4층)
4) 내용: 대회관련 예선전 조 추첨, 경기 운영 규칙 및 공지사항 전달
5) 기타: 불참 팀은 대회 집행부 결정에 일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 편성 및 경기 운영상의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대표자회의 전달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불참팀이 감수한다.
#.대표자 회의 관련 문의 수석부회장 (☎ 010-8294-8522)
7. 경기 운영
1) 경기시작은 08:00 정각부터 시작하며, 선수는 반드시 경기시각에 맞추어서 출전해야 한다.
2) 개회식은 09:00에 실시하며, 모든 참가팀 선수는 개회식에 참가해야 한다. (※불참시 패널티 적용)
3) 경기 시 중복 출전은 불허한다.
4) 기권팀 발생시 승패는 대한민국 족구협회 규정에 준한다.
5) 출전 방송 안내 이후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는 팀은 기권패(0점처리)를 적용한다.
6) 부정선수 발생시 전경기 몰수패를 적용한다.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 시작 전 or 경기 중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 종료된 상대팀 성적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7) 주장은 주장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주장띠를 착용하지 안할 경우는 경기 중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8) 선수복장은 통일되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를 준수한 유니폼과 족구화(공인)를 착용해야 한다.
9) 출전선수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 해야 하며 제출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특히 40대 초청부, 관내40대부, 관내50대부는 필히 지참)
10) 대회참가 선수는 스포츠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할 것(스포츠안전재단 ☎1899-0547) ※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11) 대회당일 선수 및 감독의 명단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 선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후보선수로 경기운영하되, 필요시 기권처리한다.
※ 감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감독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12) 선수등록은 07:40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하며, 미등록 선수는 기권 및 실격처리한다.
8. 시상 내역(단위:만원)
부문 | 우승 | 준우승 | 공동3위 |
초청부(40대부) | 상배/상장/상금(50) | 상배/상장/상금(30) | 상배/상장/상금(10) |
관내 일반부 | 상배/상장/상금(30) | 상배/상장/상금(20) | 상배/상장/상금(10) |
관내 40대부 | 상배/상장/상금(30) | 상배/상장/상금(20) | 상배/상장/상금(10) |
관내 50대부 | 상배/상장/상금(30) | 상배/상장/상금(20) | 상배/상장/상금(10) |
이벤트부 | 상배/상장/상금은 없음.(친선경기로 운영) |
9. 부 칙
1) 본 대회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규정에 준하지 않으며, 경기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상황 변동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대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2) 참가 선수단은 본 대회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언행을 금지한다.
3) 본 대회요강은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임원부에서 결정하여 적용한다.
10. 신청 및 처리
1) 본 대회에 참가한 감독 및 선수가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경기 규칙에 위반된 행동에 대하여 소청 및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소청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2) 소청위원회는 협회장, 부회장, 경기이사에서 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경 기 운 영 규 칙
[일반 사항]
1.경기 규칙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경기 규정에 준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대회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수단은 07:40분 까지 선수 등록을 완료하고, 08:00부터 경기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대회 경기는 15점 3세트 / 21점 단세트를 탄력 운영하며, 경기 방식 등은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인천광역시 서구족구협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4. 경기구는 대한민국족구협회 승인구로 한다.
[특별사항/ 반드시숙지]
1. 하의 복장은 반바지 및 클럽 별 통일되어야 한다. (긴 바지 출전 불가).
2. 참가 선수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요구 시 미 제시할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
3. 40대부/50대부는 경기시작 전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 요망.(확인 도장이 없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
4. 예선전 리그전 또는 링크 전(3팀 또는 4팀 편성 조)으로 각 조 1,2위가 본선에 진출 한다.
5. 예선전 순위 결정은 승률/점수득실 차(세트득실/포인트득실)/승자승/추첨 순으로 한다.
6. 초청부(40대부) 팀에 한하여 2심제로 운영한다.
7. 시작 방송 후 5분내 미 출전 시 실격패 처리한다.
(1경기 실격패 시 성적은 0:21(15)로 패한 것으로 하고, 1경기 후는 잔여팀 성적으로 한다.
8. 몰수 패 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고, 경기 결과(패한 팀)에 대한 소생은 불가하다.
9. 각 부문별 출전 팀 선수 중 부(팀/조)별 복수 출전할 수 없고, 복수 출전 선수 발견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소속된 팀(조) 및 대리 출전한 팀(조) 양팀(조) 모두 몰수 패 처리한다.
10. 각 팀 선수(단)는 대회장 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관련 일체 본인(팀)에 귀속됨을 감안, 선수 각자 건강 관리와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안전공제보험에 필히 개별가입하야야 한다)
※ 주)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운영 규정에 준하되, 본 대회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