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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이단특별사면 백서… 김노아 측 출판사 | ||||||||||||
겉표지는 '사면파동'… 알맹이는 '그들은 이단 아니라 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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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제목이 아리송한 책이 나왔다. 편저자는 예장통합 제100회기 특별사면위원장이었던 이정환 목사다. 표지에는 <장자교단, 길을 잃다 / 예장(통합)의 사면파동>이지만, 판권에는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로 되어 있다. 출판사는 김노아(김풍일) 측근이 운영하는 곳. 속표지를 들춰보면 <예장통합교단 사면백서 제100회 특별사면위원회 /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 / 예장통합의 이단관련자 특별사면과 사면 번복에 대하여>라는 장황한 제목들이 나온다. 종합해 정리하자면 특별사면위원장이었던 이정환 목사가 예장통합의 이단특별사면사태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자신의 시각으로 ‘백서’라는 명칭을 붙인 책이다. 내심은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고 외치고 싶은데 책 표지에까지 그렇게는 드러내놓지는 못하고 아리송한 모양새로 눈가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정환 목사는 이 책에서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가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금지’ 결의를 했던 날에 대해 “이 날은 한국기독교 역사에 영적 광우병 사태가 발생한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는가 하면, “사면대상자들이나 신청자들은 모두 ‘구원이 없는 이단이 아니다’는 사실이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비록 사면은 철회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진 것이다.”고 거듭 확인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필자나 특별사면위원들을 매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이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책을 내는 이유 중에는 “사면파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특별사면위원들과 사면대상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한다. 누구에겐 가는 위로가, 누구에겐 가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기를 바란다.”고 하여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 결의를 비아냥댔다. 책머리에 ‘추천사’를 쓴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 또한 이정환 목사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창영 목사는 “이단 특별사면에 극렬한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두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면서 채영남 당시 총회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이단특별사면반대 움직임에 대해 거듭 ‘사단의 장난’이라고 단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샬롬 총회장님, 특별사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말들과 몇몇 사람들의 움직임을 듣고 있습니다. 이건 무도 극히 편협한 사람들의 선동입니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중심잡고 나가십시오. 총회장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총회장님의 마음이 엘리야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편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총회장님의 기도로 결단하시고 진행된 화해의 사면선포가 사단의 장난으로 방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선포를 취소하면 안 됩니다. 초지일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총회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새벽에도 총회장님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김창영 목사는 또 “이번에 이단 사면을 철회하므로 사면대상들에게 안겨준 상처에 대한 치유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용서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 회개가 102회 총회에서는 101회 총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3년간 재론금지’가 무색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정환 목사와 김창영 목사의 희망사항과 달리, 이정환 목사가 정리한 자료와 해설들에서 특별사면 과정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특별사면위원회의 이단사면은 적법성 없어 먼저,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와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로 한정한 것으로, 타 교단에 속한 자들이 애당초 그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위원회를 주도해 온 몇몇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총회특별사면(해벌) 시행 공고’를 하면서 총회결의 내용과 다르게 ‘타 교단 교인 및 단체’를 대상자에 포함시켜 공고하고 그에 따라 사면을 추진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는 특별사면위원회 내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의견 충돌이 만만치 않았음이 이정환 목사의 회고에서도 밝혀졌다. 이정환 목사는 ‘특별사면위원회 관련 법리적 논란’(p.30)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헌법위원장은 ‘사면에 대한 법조항이 없음으로 사면은 불가하다.’고 주장함으로 위원회는 법적 시비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 논란은 사면위 회의 때마다 재연되어 위원회 분위기를 토론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술회했다. 또 “특별사면위원장이라도 사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쉬 수그러졌을 것이나 위원장 스스로 사면은 불법이라는 인식하에 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참고로, 위원장은 결국 사퇴했고 그 자리를 이정환 목사가 맡게 되었음). 특히, “설상가상으로 총회 이대위는 사면위원회가 ‘사면심사대상자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한 데 대하여 ‘이단에 대한 문제는 이대위가 합법적 전문연구기관인데 이대위를 무시하였다고 항의하기도 하고 사면위 업무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p.31)는 것. 이에 이정환 목사는 외부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적법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아 법적 논란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의견서는 특별사면위원회가 ‘공고’를 하면서 제100회 총회의 결의와 달리 사면대상을 “이단사이비로 본 교단이 규정한 경우, 타 교단에 속한 자나 단체 및 기관이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로 확대한 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단사면’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나 다름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단사면에 있어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와 특별사면위원회(특사위)가 각각 교수들에게 의뢰해 연구보고서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결 등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런데 이대위와 특사위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최종 결정을 한 총회임원회의 판단도 달랐다. 이정환 목사가 정리한 것을 토대로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김기동(성락교회)의 경우 이대위는 ‘이단 유지’였는데, 특사위는 표결결과 5:3으로 뒤집혀 ‘사면건의’였고, 총회임원회는 ‘사면’을 결의했다. 박윤식(평강제일교회)의 경우 이대위는 ‘이단 유효’였고, 특사위도 표결결과 4:4로 부결이었으나, 총회임원회는 ‘사면’을 결의했다. 이명범(레마선교회)는 이대위는 ‘이단 해지하고 예의주시’, 특사위는 표결결과 6:2로 ‘사면건의’, 총회임원회도 ‘사면’을 결의했다. 변승우(사랑하는교회)는 이대위가 ‘사면대상 될 수 있음’, 특사위도 표결결과 5:3으로 ‘사면건의’, 총회 임원회도 ‘사면’이었다. 이 밖에 이대위는 재림교회(안식교)를 제외한 류광수(다락방) 최바울(인터콥) 김노아(김풍일)에 대해 사면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특사위는 모두 부결했으며 총회임원회도 구제(?)하지 않았다. 이명범과 변승우 그리고 재림교회에 대해서는 세 곳이 같은 결론을 냈지만 나머지는 5건은 제 각각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윤식의 경우는 이대위와 특사위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가 ‘사면’으로 낙점한 것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대위는 특별사면과 별도로 제101회 총회에 최바울(인터콥)과 이명범(레마선교회)에 대해 ‘해지청원’을 했으나, 최바울은 부결되었고 이명범은 ‘3년간 재론금지’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퇴짜를 맞게 되었다. 이처럼, 이단해지에 전향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대위, 그리고 대상도 아닌 타교단 소속 이단규정자들에게까지 사면을 실시하려고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은 특사위와 총회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제 각각의 결과를 내놓으며 엇박자를 행보를 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등은 ‘특별사면’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황들이다.
특사위는 이대위가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면담조사 등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연구위원을 위촉해 연구 조사를 실시했다. 이정환 목사는 이 책 35쪽에서 “연구위원으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사람들 중에 연구위원을 위촉하기로 하고 서울장신 A, 부산장신 B, 호남신대 K 교수와 현 이대위 전문위원 장신대 C 교수를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연구를 의뢰 한 4인의 교수 중 장신대 C 교수만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3인은 연락조자 없었다.”는 것. 그래서 “부득불 비공식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교단 안팎에서 S, C, G, K, N, T 교수 등에게 연구하는데 대하여 익명으로 할 것을 약속하고 연구를 의뢰하였다.”고 한다. ‘공식적 연구위원’이 아닌 ‘비공식적’인데다가 ‘평소 친분이 있는’ 또 ‘교단 밖’에서까지 나아가 ‘익명’이라니. 그렇다면 특사위 연구위원 보고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문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인지, 까칠한 기가 조금은 남아 있는 이대위 연구보고에 비해 특사위 연구보고서는 마치 주문 생산된 듯한 냄새를 강하게 풍긴다. 특히, 변승우(사랑하는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그 절정을 보여준다. A 교수의 연구보고에 “2. 계시론에서 변승우 목사는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를 직통계시자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또 은사(기적)계속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보다 경험을 중시한다고 매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변승우 목사는 성경계시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것(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대목이 있다. B 교수의 연구보고는 “3. 계시론에서 변승우 목사는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신사도운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매도할 수는 없으며, 은사(기적)계속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보다 경험을 중시한다고 매도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변승우 목사는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것(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하나 더. A 교수의 연구보고에 “4. 변승우 목사의 경우는 신학적인 문제이전에 인관관계의 미숙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아마도 변승우 목사는 그동안의 이단시비 때문에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변승우 목사가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지나치게 비난한 것도 인간관계의 미숙과 자기 정당화의 젊은 패기에서 온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목사들의 충고로 절제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진다.”라는 문구가 있다. B 교수의 연구보고는 놀랍게도 “6. 변승우 목사의 경우는 신학적인 문제이전에 인관관계의 미숙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아마도 변승우 목사는 그동안의 이단시비 때문에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변승우 목사가 한국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지나치게 비난한 것도 인간관계의 미숙과 자기 정당화의 젊은 패기에서 온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 목사들의 충고로 절제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진다.”라고 하여, 4항과 6항이라는 위치만 다를 뿐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 같다. 이렇게나 똑 같다면 아마 어느 교수가 표절을 했던지, 아니면 제공받은 샘플을 짜깁기했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출판사의 실수라고
둘러댈지도 모를 일이다. 김노아,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면건의’를 부결? 끝으로 책을 펴낸 출판사는 ‘뉴아인’. 발행인은 김인기. 서울 양재동 소재 골든빌딩 4층을 주소지로 하고 있다. 김노아(김풍일) 씨의 이번 “예수 성탄은 4월 중순경” 주장을 보도한 <뉴스타겟>과 <크리스천월드>의 주소와 같다. 물론 전화번호도 같다. 김 씨가 총재로 있는 세계미디어선교회(WMMA)와 같은 빌딩이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뉴아인’ 출판사의 김인기 발행인은 세계미디어선교회(WMMA)의 회장이자 <뉴스타겟>과 <크리스천월드>의 발행인 김인기와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김인기 발행인은 김노아 씨가 세운 세광중앙교회 부목사이다. 이정환 목사의 이번 책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 형제였다> 거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219쪽부터 236쪽에 ‘김노아’에 대한 것이 실려 있다. 앞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대위가 ‘사면대상 전향적 검토’라고 했지만 특사위가 ‘부결’ 처리하여 ‘이단특별사면’에 포함되지 못했던 인사이다. 그런데 이 책 236쪽에 “사면건의 부결되다(이대위에서 이미 이단 해지).”라는 근거 없는 사족이 붙어 있다. 어쩌면 이 책을 ‘김노아’와 관련이 있는 곳에서 출판한 것은 이 근거 없는 사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정환 목사는 232쪽에서 “심지어 김노아 목사를 문제 삼았던 제100회 총회이대위까지 김노아 목사의 사면을 건의하였다. 이대위는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의주시’ 조치를 해지하였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면건의를 부결하였다.”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면건의를 부결하다’니.... 이대위는 “제94회 총회의 결의는 정당하다. 그러나 ... (인정, 사과, 약속) ... 등을 고려하여 특별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지 ‘예의주시 해지’를 한 것이 아니다. 요즘말로 어이상실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떤 꼼수가 드러날지 기대마저 들게 하는 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