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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같은 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 혼자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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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강용석,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박영아, 심재철, 이두아, 이춘식, 임동규,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5월 1일 현재 자기 홈페이지에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이다. 명단공개 참여 의원들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동참 의원이 50여 명 선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두 번이나 법원이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고, 하루 3000만 원의 간접 강제 이행금까지 결정하였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집단적으로 무시하고 사법부와 맞짱(?)을 뜨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법적 근거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이하 교육정보특례법)'에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고, 조전혁 의원이 애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명단을 요구한 근거 역시 이 특례법에 의하여 교원단체 소속 교원 숫자가 제대로 공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특례법 제3조 2항은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학생과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원 이름 비공개 조항은 한나라 당론... 이주호·정두언 등 발의
이 교육정보특례법은 2005년 4월 7일 현 교과부 차관인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정두언, 진수희 등 19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에 찬성하는 101인의 한나라당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공동 발의 의원은 이주호·고경화·권철현·김기현·김영덕·김영숙·김재경·김충환·박재완·배일도·유승민·윤건영·이종구·정두언·정병국·진수희·진영·최인기·황진하 의원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의석수가 120석 정도였으니 거의 모든 의원이 발의 또는 찬성한 법안이다.
이들이 애초 발의한 특례법에도 교원 단체 가입 현황에 대한 것은 없었으며, 특히 공개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애초 교과부의 방침 역시 일관되게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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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 개정안. 이주호, 정두언, 진수희 등 한나라당 19인의 공동발의와 한나라당 의원 101인의 찬성으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애초부터 교원과 학생의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
ⓒ 김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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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교원단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법을 발의 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이다. 특히,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대표 발의자다. 그리고 조전혁 의원과 함께 이 전선의 선봉에 서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정두언·진수희 의원은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며, 이 법안을 심의 의결한 당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공개를 천명한 심재철·정진석·차명진 의원 등 거의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교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안에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안을 발의하였던 의원들이 지금 와서 그 법에 따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현 사태는 코미디 그 자체다.
자기들이 만들자고 제안하여 자기들이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법치(法治)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교원의 동태는 삭제, 교원 이름은 비공개"로 국회 본회의 압도적 찬성
애초 국회교육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의 공개 항목에는 '직위·자격별 교원현황 및 교원동태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교육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류충현 전문위원과 노재석 수석전문위원 등의 법률 검토 결과 "'교원 동태'라는 표현이 자칫 교원의 자유로운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바 삭제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2007년 3월 2일 진행된 제265회 교육소위 제3차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이었던 한나라당 이주호, 임해규, 김영숙 의원과 민주당 김교흥, 유기홍, 최재성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의 동태'라는 항목이 교원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이의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도 전혀 반대하지 않은 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또 교육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애초에 없었던 "이 법에 의하여 제공 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교과부도, 한나라당도 이 처벌 조항을 두는데 반대하지 않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의 형평성과 과잉 처벌의 우려가 제기되어 결국 본회의 제출 과정에서 이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만약 최종 과정에서 이 처벌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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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회 표결 본회의 회의록. 2007년 5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주호 의원은 '교원과 학생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
ⓒ 김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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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교육정보특례법은 2007년 5월 27일 국회 본회의(당시 의장 임채정)에 제출되었다. 이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서 확인한 결과, 이주호 의원은 법안 심사보고에서 "이 법안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관련 기관의 공개 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라고 하여 학생과 교원의 이름 등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애초 과도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신상 누출의 가능성과 학교 서열화 등의 우려를 표했는데 학교, 학생, 교사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유 투표에 임했고, 민주노동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 모두 반대 표를 던졌다.
이어진 표결 결과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0인, 기권 3인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법안이 가결되었다. 우습게도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한나라당 의원 중에 "교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거나 수정 제안을 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박스로 실음).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들이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법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는 애초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하여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교육정보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최소 15명이 공개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 공개 움직임에 합류하겠다는 이들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을 끄는 점이 하나 더 있다.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이 법을 직접 대표발의한 이주호 교육부 차관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번 명단 공개는 한나라당뿐 아니라 청와대, 교과부가 최소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관건선거 의혹들과 이번 명단 공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6·2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에 참패할 것 같은 위기 의식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 교과부가 함께 전교조를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조폭 판결'이라며 판사를 비난하면서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법을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지고, 통과시킨 법이라는 점을 정말 잊었을까?
조전혁,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 명단 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대답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 법의 발의자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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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내빈소개를 받으며 박수치고 있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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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특례법 발의와 표결 현황 |
발의연월일 : 2005. 4. 7.
발의자: 이주호 고경화 권철현 김기현 김영덕 김영숙 김재경 김충환 박재완 배일도 유승민 윤건영 이종구 정두언 정병국 진수희 진영 최인기 황진하 의원(19인)
찬성자: (한나라당) 101인
본회의 투표일 : 2007년 5월 27일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0인, 기권 3인으로 가결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0인)
강기정 강길부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제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명 신상진 신학용 심대평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차 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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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의원(3인)
강성종 서혜석 이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