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2028년 시행 목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28년 유산취득세 방식 시행에 앞서
조세회피 방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답니다.
NABO Focus 제99호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변경해
상속인의 담세 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이며,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될 경우,
상속인의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배될수록
개별적인 과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에 따라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산취득세의 주요 장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배우자공제 및 직계존비속 공제의 조정,
조세회피 방지 대책 등도 포함됐답니다.
배우자공제는 기존 5억~30억 원에서
실제 상속분을 반영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공제는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답니다.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 추가 과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실효세율 분석 결과, 상속재산이 여러 명에게 분산될 경우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
실효세율이 최대 16.5%P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 과세와 과세 체계의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대 측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답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조세회피 방지 및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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