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
[민원 사례]
□아파트 701호를 소유한 지○○는 ’19.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하여 실제 거주는 임차인이 하던 중,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개정 前 약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보험자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
[약관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4월 약관 개정으로 ①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②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
◦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하여 임대인(소유자=피보험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