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603110024 | 회신일자 | 2016-03-11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 |
제목 | 돌관공사에 따른 하도급 직원 인건비 반영여부 질의 |
질의내용 | 당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개통기일을 맞추기 위한 주야간 돌관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돌관공사분 공사비 산정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돌관공사비 산정기준> 1안) 당초공사비*노무비 할증계수(1.449) 2안) 당초공사비+실투입비 반영 1안)과 2안) 증가금액중 작은값의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 여기서 실투입비 반영시 하도급사의 직원투입 반영 적합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시공사 의견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산정 기준에 의거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자료를 제출시 반영할수 있음. 감리단 의견 : 하도급사 직원 인건비의 경우 직접적인 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 볼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시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투입된 직접공사비에 하도급 간접비율을 곱하여 반영함이 적절함. |
회신내용 |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돌관공사를 시행중 돌관공사분에 대한 공사비 산정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따라서, 귀 질의 돌관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을 산정하여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