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7 - 1204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영 월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7. 12. 27.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영월 바둑골농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 강원 영월군 주천면 바둑골길 11-77 (금마4리)
◦ 규 모 : 체험장 및 교육장 136.65㎡, 숙박서비스시설 5동 242.65㎡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 성 익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바둑골길 14-1
4. 사업개요
◦ 농촌체험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숙박서비스시설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시 아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가.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체험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5)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
가.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나. 사업자는 영월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영월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항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수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나. 영월군수는 [별첨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 상기사유 이외에도 [별첨3]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영월군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가.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영월군수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영월군수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관광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체험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3)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여야 한다.
4)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영월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영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설비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청소료 등) 등]은 해당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해당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바.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그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별첨1]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아.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자.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영월군수는 해당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영월군수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
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또한 영월군수는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농어촌체험마을관리시스템(http://www.rucos.kr)에 입력, 보고 하여야 한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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