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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별 |
내 용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시인협회 회칙(이하 회칙) 제9조(임원선출(1항에 의거 회장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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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 한다)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한다.(회칙9조 1항 1) 2. 선관위는 위원장 1명·대변인 1명·위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3. 선관위는 선거관리 사무를 전담하는 간사 1명을 별도로 둔다. 4.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대변인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선관위 구성원 자격으로 본 회 입회 후 3년 이 경과하고 연회비 등 미납금이 없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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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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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회장선거에 관한 등록·선거공고·선거공보·투개표·소청심사,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한다. 1. 위원장은 선관위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업무 대행한다. 3. 대변인은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변한다. 4. 간사는 선관위의 사무를 전담하며 발언권·의결권은 없다.
5. 선거관리위원 및 간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선관위의 결의로 해당 위원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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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거인 제4조(선거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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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인의 자격은 부산시인협회 회원으로 이 회에 가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선거 30일 전까지 당해 연도 까지의 일반 및 임원회비 등을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등단 연도 20년 이상이고, 70세 이상인 회원과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2. 선거인은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 후보비방 · 낙선운동 · 후보자가 인정하지 않는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선거인은 1,000 원 이상의 향응제공 ·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각 항의 해당하는 자는 적절한 절차[회장선거관리규정(이하 선관위 규정이라 한다)제30조 적용]를 거쳐 선거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를 공지한다. |
제5조(선거인의 투 ·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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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는 일반투표와 부재자투표로 나눈다. 1) 일반투표 ① 투표의 일반사항 ; 선거인은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무기명비밀투표를 한다. ② 투표요령 ; 신분증, 기타 투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받은 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후보자의 참관인 · 우리 회의 사무국장 입회하에 투표자임을 인정받아 투표 할 수 있다. 2) 부재자투표 ① 부재자투표 ; 부산광역시 지역 이외의 거주자와 와병중인 자 · 입원 ·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할 수 없는 자
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관위에 전화 또는 서신으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하고 선관위의 결의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이 때 봉함한 부재자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 18:00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여야 한다. 2. 개표는 유효표와 무효표로 나눈다. 1) 유효표 ① 기표란 및 성명 란에 규정된 기표인(기표인은 상 · 하면 모두 허용)이 확실하게 날인된 것(선에 물린 것도 인정한다)만 인정한다. ② 1인 후보자에게 중첩된 투표 · 이중 투표 · 원인이 복사된 투표(원인에 의해 복사된 것이 있을 경우 원인을 기준으로 인정)등은 인정한다. 2)무효표 ① 규정된 기표인이 아닌 투표 ②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것에 투표 ③ 두 명 이상에 한 투표 ④ 규정된 난 외에 한 투표 ⑤ 부재자투표 중 선거일 전일 18:00시까지 도착하지 못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한다. |
제 3 장 후보자 제6조(후보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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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후보자의 자격(회칙9조 1항 3)은 등단 만 10년 이상, 회 가입기간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 2. 입후보자는 1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항을 입증하는 상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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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별도로 정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이력, 경력)[별지제4호서식]1부 2. 추천서 - 선관위원장의 교부에 의해 작성한 것[별지제5호서식]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입후보자의 홍보물[별지제9호서식] 1부 5. 공탁금입금 영수증 1부 6. 참관인(2명 이내) 및 선거운동원(5명 이내)등록신고서[별지제12호서식] 1부 7. 범죄경력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1부 8.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제8조(후보자의 선거관리비 부담) |
후보자는 선거관리에 관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입후보자 각 금 5백만 원을 미리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
제9조(후보자의 사퇴 |
사퇴 사유가 발생한 후보자는 별도로 정해진 사퇴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가 접수된 시각부터 후보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후보자는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
제 4 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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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원은 후보자·등록한 운동원·후보자가 인정하는 회원 등으로 한정하며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회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하면 1차 경고조치를 한다. 이후에도 계속하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3. 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 선거일 전 24시까지로 한다. 4. 등록된 선거운동원에게는 1일 5만 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활동비는 공탁금과는 별도로 입후보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선거운동원은 5명이내로 한다. 6 선거운동원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운동원이 아닌 자가 멜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자 지지 운동을 하였을 경우 선관위에 의해 문책을 당하며 후보자도 조사 대상이 된다 |
제11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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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 홍보 ; 선관위에서 사진 · 경력 · 공약사항 등이 게재된 소책자형 인쇄물(A4용지 4페이지 팸플릿), 을 1차에 한하여 투표권을 가 진 회원에게 발송한다. 2. 개인 홍보; 시집 1권 · · 단체 이메일 2회 이내 · 단체전화문자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사진이 든 명함사용·행사참여·전화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
제12조(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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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관인은 투개표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즉시 위원회를 열어 제기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2. 참관인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후보자에게 참관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참관인은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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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후보자 자격박탈 및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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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자격 박탈 및 당선무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서류 접수 후 학력 · 경력 · 수상실적 등을 허위기재 시 등록무효 2. 고의로 후보자 비방 중상모략 할 때 1차 경고하고 2차 자격 박탈 3 개인이나 단체 모임에서 1,000 원 이상의 식사나 향응 및 선물 등 여러 형태의 금품제공 때 ,당선 무효 4. 선거인의 미납회비 등을 대체납부 때 자격박탈 및 당선 무효
5. 위 각 항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 기간 중 또는 선거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 적발되면 선관위의 전체회의를 통해 등록 무효 및 당선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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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거홍보물 제출) |
선거홍보물(시집·)은 선관위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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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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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선거 직전 15분 이내의 분량으로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소견발표 중 중상모략· ·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부정이 있을 경우 상대후보자는 이를 소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즉시 의결 처리하고 이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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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선거사무 제16조(선거일 공고) |
선거일 40일 전에 우편 · 홈페이지 · 부산시협 카페 등으로 공고한다. |
제17조(후보자 등록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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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일 30일 전 09시00분~16시00분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8시00분까지 후보자를 확정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대리인도 가능하다. 2. 후보자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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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거인명부 작성) |
1.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사무국에 요청하며 사무국에서는 지체 없이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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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선거인명부 통보) |
선거인명부는 확정과 동시에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하고, 부산시인협회 카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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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거인명부 열람) |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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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홍보물관리) |
각 후보자로부터 받은 홍보물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우송한다. |
제22조(투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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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소 설치 ; 선거직전까지 선거인명부 · 투표함 · 기표소 · 선거관리위원석 ·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2. 선거종사원 배치 ; 선거관리위원 · 참관인 좌석 등 선거종사원 좌석을 배치한다. 3. 용·기구 배치 ; 선거인명부·투표용지(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된 후보자의 기호 · 성함 · 투표난이 기재된 투표용지) · 필기구 · 투표인 등을 비치한다. 4. 참관인 배치 ; 각 후보자별 2명을 배치한다. 5. 부재자투표 처리 ; 참가한 투표자의 총수와 각 참가자의 성명을 기록하고, 이를 일반 투표 시작 전 선관위에 제출한다. |
제23조(선거진행) |
투표소 설치 · 종사원 배치 · 용 , 기구 비치 · 참관인 배치 · 투표함의 이상 유무확인 등을 한 후 투표에 들어간다. |
제24조(투표일 및 투표시간) |
제12대 회장의 경우 2011년 2월 19일(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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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투 ·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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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① 일반투표 : 선관위는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투표를 시작한다. ② 부재자투표 : 선관위는 참관인의 입회하에 부재자투표 우편물을 확인한 후 투표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봉하고, 이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선관위대변인은 부재자투표 참가자 총수량 및 성명을 공표한다. 2. 개표 선관위는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개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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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선자 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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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선자 확정은 최다 득표한 자로 하고,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1차 등단연월일, 2차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2. 단, 단일출마 때 신임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 1/3로 성원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에 의한다. 3. 당선자 발표 ;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관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발표한다. 4. 당선증 수여 ; 선관위원장은 당선된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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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투표지 처리) |
투표지는 투표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24:00까지 보관한다. |
제28조(기타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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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 사용 : 선거관리비용으로 하고, 그 잔액은 회의 일반기금으로 귀속한다. 2. 예산편성 : 선관위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별도의 서류 양식·회의결과 등 제반 사무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4. 선거이전까지의 결산을 선거일 이후 7일 이내에 별도 서류를 만들어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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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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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천재지변이나 쟁의 등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심각한 사유가 생겼거나, 선거가 치러졌다고 하더라도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공직선거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한 소관부서인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재선거일은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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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거쟁의 제30조(소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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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해서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즉시 소청을 받아들여 처리한다. 1. 선관위의 소청: 2인 이상의 선관위원의 소청이 있어야 한다. 2.일반유권자 및 후보자의 소청 : 확실한 증인 2명 이상이 있거나, 녹취, 사진, 기타 확실한 증거물 등이 있을 경우 육하 원칙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소청한다, 이 때 모든 증거는 소청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모든 선거쟁의의 종결은 선거 종료일부터 7일째 되는 날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기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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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기 타 제31조(사무국 협조) |
선관위에서 제반 사무를 사무국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사무국에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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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선거일공고 이전의 행위에 대한 이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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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공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제13조(후보자 자격 박탈 및 당선무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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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 선거인의 자격 중 단서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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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한 단서조항 회비를 면제한다고 함으로써 선거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제12대 회장선거에 한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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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대회장선거일정표
건 명 |
세부사항 |
2010년12월 |
2011년01월 |
2011년02월 |
적 요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
선관위원장선출,대변인 임명 |
12월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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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토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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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회장임기등 기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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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관리규정(안)검토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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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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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예산(안)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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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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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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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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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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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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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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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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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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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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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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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검토 및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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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사전검열 1/27 오전11시 홍보물인쇄1/28 |
발송02월01일 | ||
선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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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19일 |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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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조치사항 |
선관위규정,예산 인준서 이첩 |
01월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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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주소록 이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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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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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있는 선거인명부자료 이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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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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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장소 물색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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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20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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