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검 결국 광교신도시로 이전
現청사 보상비와 5만㎡부지 맞교환형식 이전가닥…
신설예정 경인고법·가정지원은 옛 서울 농생대터로
비싼 토지매입비 때문에 이전에 난항을 겪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당초 계획대로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인일보 7월31일자 4면 보도)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에
고등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법원,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과 지검 신청사는 기존 광교신도시에 입주하고,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고법ㆍ가정지원ㆍ고검 청사는 서둔동 1003의 2 일원
옛 서울대 농생대 터에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은 경기도시공사가 확보해놓고 있는 6만5천㎡ 가운데
약 4만㎡를 지법·지검 청사로 사용하고
1만㎡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5만㎡만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원천동 현 청사 부지(3만3천여㎡)와 건물 보상비를 합친 금액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토지비용으로 환산한 것으로 사실상 '1대1 맞교환' 형식이다.
이와 함께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면적을 줄이는 대신
가칭 경인고법과 가정지원, 고검 청사는 한때 광교 대체부지로 거론됐던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3천㎡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위해 부지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무상 관리전환을 신청해놓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옛 서울대 농생대 터는 군용항공기지법상 지상 9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소음 측정치가 법원의 소음 피해배상 기준치인 80웨클 보다 높은 100웨클을 넘어
법원ㆍ검찰 청사터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그러나 농생대 부지가 인천과 수원권에서 모두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
최신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군용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한나라당 정미경ㆍ원유철 의원은
수원에 '경기고법'과 '수원가정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관할구역을 인천까지 넓혀 '경인고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84년 현 원천동으로 이전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이전이 추진됐으나 광교신도시 땅값(조성원가)이 비싸 난항을 겪었다.
서울대 농생대 터는 2003년 9월 농생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2008년 08월 29일 (금) 왕정식wjs@kyeongin.com
"광교 법조타운부지, 現청사 맞교환을"
경기도시공사, 법원에 제시… 청사이전 새국면
광교신도시내 입주가 예정됐던 법조타운이 막대한 이전 비용으로
입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경인일보 5월16일자 18면보도) 광교신도시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현 수원법원·검찰 부지와 광교신도시내 입주예정부지간의
맞교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청사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30일 경기도시공사와 법원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광교신도시내에 조성한
법원·검찰 청사부지(6만5천858㎡)와 현 법원·검찰 청사 부지(3만3천여㎡)를 1대1의 비율로
맞교환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법원이 연차적으로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
현재 법원이 이 방안을 검토중이다.
광교신도시 사업지구에 포함된
현 수원 원천동 수원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730억원인 반면,
광교신도시내 청사 부지매입비용이 1천600억원으로 법원이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자
도시공사는 최근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와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맞교환이란 말이 나온 것은 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도시공사측에서 맞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모든 이전결정권은 법원행정처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수원시는 법조타운의 광교이전이 난항을 겪자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권으로 이전할 경우
일부 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법원에 제안하고 서수원권 4개 후보지를 제시했었다.
2008년 07월 31일 (목) 왕정식wjs@kyeongin.com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법조타운유치 줄다리기
市, 서수원권 토지 무상제공 러브콜…
공사, 대금 분할납부 제시로 맞대응
수원시가 이전비용 부담으로 인해 광교신도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법원과 검찰에 호조건으로 서수원권 이전을 제시한 가운데
(경인일보 4월 7일자 18면 보도)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법원에 토지대금의 분할납부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미묘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최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의
광교신도시 부지 매입비 1천600억원에 대해 분할납부 방식을 제시했다.
공사는 수원법조(법원·검찰) 이전 주체인 법원행정처가 막대한 이전비용 부담으로
광교신도시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오히려 무상 토지제공 등
호조건을 제시한 수원시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이 광교신도시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돼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자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법원·검찰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 등도 분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이 원한다면 분할납부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3월 낙후된 서수원권 발전을 위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이
서수원권으로 이전할 경우 일부 토지를 무상 제공키로 하는 등의 조건과 함께
서수원권 4개 후보지를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 건물과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730억원에 불과한 반면,
광교신도시 부지 매입비용이 1천600억원에 달하자 사실상 신도시 입주를 포기,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한 해 전체 예산 중 부지 매입비는 200억원에 불과한데
이 돈을 모두 수원법원 부지 매입비로만 쓸 수 없는 게 법원행정처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2008년 05월 16일 (금) 왕정식·이재규w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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