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시 필수 조사 항목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 호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본문 단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으로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러한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 있는 조사 항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