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뜰 난개발 막기위한 특단의 정책 필요 |
|
수십년간 고충겪은 주민에게 대안 제시해야
인구 30만 시대를 앞두고 계속 팽창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국회통과와 각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 인센티브가 계속되어진다면 우리시는 더욱 더 인구증가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해 봅니다.
특히, 올해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는 해로서 앞으로 2020년까지의 도시모양과 전략이 수립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우리 시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정밀한 도시계획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시의 각종 개발 유휴지를 어떤 식으로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반듯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가 선진도시를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원주시 중앙·학성동에 위치한 대략 23만3천평의 정지 뜰은 우리 도심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그동안 수십년간 국토방위 목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주역 이전 및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이 지역은 원주의 가장 중요한 개발 전략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에 의해 제한지역 고시의 법적 근거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행위제한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으나, 공공목적상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까지 지난 2003년 7월까지 3년이상 사실상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를 행정편의 위주로 멋대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한지역 고시의 법적 근거가 폐지됨에 따른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으로 인해 작년 7월부터 토지소유자 등, 총 4건에 건축 연면적 1천880㎡를 허가하여 이 지역의 토지소유주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역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 결국 이 지역은 우후죽순의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 그동안 수년동안 기다리고 참아왔던 공공목적상의 원형유지나 반듯한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수십년간 방치해 놓다시피 한 정지 뜰에 대한 어떠한 도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행위허가 기준이 폐지된 지 수년이 지났건만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건축허가를 불쑥해 준 무책임한 행정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지난 2000년 7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서도 2003년 7월 최초의 건축허가가 나기까지 3여년 동안이나 묶어놓고 방치해 놓다가 갑자기 건축행위를 내준 것도 이해가 안되며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3여년 동안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해 온 집행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주는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 있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보다 쾌적한 균형 발전된 도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지 뜰은 우리 시 도심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잠재적 개발지역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간 고충을 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원주의 장기적 발전과 도시계획 속에 중요한 지역으로서의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지부락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
|
기자 |
2004-02-27 입력 /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