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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형사재판,고소장,구속영장 일방 폭행사건 처리 기간
e-Biotop 추천 0 조회 818 13.01.14 12: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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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4 13:27

    첫댓글 2인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경찰에서 가해자들에게 합의하라고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의 경과는 경찰서에 연락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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