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음식점 전면 금연시행
비흡연자들에게는 정말 다행이라 할 수 있는 정책. 올해까지 평수에 따라 금연을 시행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음식점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다. 과태료는 흡연자 10만원, 음식점 업주는 적발 누적에 따라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흡연자와 음식점 업주는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한다.
2. 담배값 인상
기존 2,5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된 4,500원으로 담배값 책정이 완료되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현재 사재기도 금지되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3. 의료
75세 이상만 보험이 적용되었던 임플란트가 7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부모님의 치아 건강을 위해 한번 체크 해보아야 할 때. 또한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되었다. 기존 본인부담금이었던 5,000원도 없어질 예정이니 체크해두면 된다.
4. 운전면허제도 변경
운전면허 간소화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강화되는 기능시험으로 T자, S자 코스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새해 1월 이후 변경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5.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서울,수도권에서는 택시를 타기가 어렵다.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 2015년부터는 승차거부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년 동안 누적 승차거부가 3번이면 과태료 부과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벌칙이 강화될 예정이다.
6. 서울시 쓰레기 봉투값 통일
구마다 달랐던 쓰레기 봉투값이 통일된다. 최저 수준으로 통일 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인상된 가격으로 통일되었다. 서울시 어느 구에서나 2L 기준 장당 437원이다.
7.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 인상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40%로 인상된다. 단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소득공제로는 부모부양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15%가 적용된다. 연금, 보장성 보험의 경우 12%가 적용된다.
8. 신용카드 포인트 1 Point부터 사용 가능
어느 수준의 포인트가 모여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2015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내 것이지만 내 것 아닌 포인트는 이제 옛말. 미리 체크해 두었다가 알뜰한 가계생활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9.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능
실손보험 청구시 매번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10만원 이하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만 제출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조건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10. 주택청약제도 개편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시 국민주택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 민영주택입주자 선정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 되며,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청약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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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