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도 변함없는 후원자님의 나눔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① 발급 기간 : 2018년 1월 ~ 12월 31일까지 복지관에 후원해주신 회원 및 일시후원자
② 기부 코드 : 유형 40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③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개인
: 소득 금액의 30%
: 2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하 15% 세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 세액 공제
- 법인 : 소득 금액의 10%
④ 공제 대상 : 기부자 본인
※ 기본 공제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당해 연도 지급한 기부금 해당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2019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www.yesone.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발급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 발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원내역 확인 후 영수증 출력
※ 위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중에서 수령하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립니다.
2018년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19년 1월 15일(화)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후원 담당자 황소리 사회복지사(02-3491-0500)
■ 자주 묻는 질문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복지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납세자 개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복지관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2.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님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OOO님 또는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연간 소득이 100만이 넘지 않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제혜택 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제가 후원한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후원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통장 출금일과 공감인 계좌 실제 입금일이 차이가 있어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후원내역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정기 회비 외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동안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급해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