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두 번째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설 연휴 중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놓치면 손해 ! 실손의료보험 핵심 체크포인트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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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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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고려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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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 시 하나를 중지시켜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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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기세요. |
1.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하셨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하여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 가능
**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장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및 보장 종목 변경 화면(예시)
| [참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및 보장 종목 변경 화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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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
▪귀하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귀하께서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중복 가입의 실익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내의료비」를 ‘미가입’으로 변경하십시오.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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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 3억원 | |
질병 사망 | 5천만원 | |
해외 상해의료비 | 3천만원 | |
해외 질병의료비 | 5천만원 | |
상해 국내의료비 | 미가입 | |
질병 국내의료비 | 미가입 | |
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 미가입 | |
배상책임 | 3천만원 | |
2.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 연휴 기간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가입한 보험회사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방문하여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보상받지 못할 수있으니 이 점유의하셔야 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증상을 말합니다(하단 참고).
[참고]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예시)
| [참고]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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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또는 탈골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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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21.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편,
◦자기부담률 상향*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하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 또는 할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붙임2).
* [3세대] 10~20%(급여), 20~30%(비급여) ⇒ [4세대] 20%(급여), 30%(비급여)
** 3세대 대비 약 10%↓, 2세대 대비 약 50%↓, 1세대 대비 약 70%↓
□그러므로,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심사여부) 보장종목 확대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심사 없이 전환 가능
✔(원복가능 여부)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4세대로의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원복 가능
✔(전환시 혜택) ’23.6월까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할 경우 향후 1년간 납입할 보험료의 50% 할인혜택 제공 |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도 있으므로
* 도수치료, 영양제·비타민 등 약제 지급기준 강화 등
◦본인의의료상황및 보험료 수준에 맞춰 전환 필요 여부를 합리적으로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계약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 보세요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단체·개인 모두 가능)을 중지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중지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 법인(고용주, 보험계약자)이 종업원 등(피보험자)의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실손보험(1년 만기)
◦특히, ’23.1월부터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주의】 단체실손 중지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법인) 간 사전에 약정(특약)한 경우만 가능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의 계약중지제도 비교
구 분 |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
신청 대상자 | ①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②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개인) |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개인) |
신청 자격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법인)간 관련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가능 |
중지시 효과 | 단체실손 보장이 중지되며, 중지일 이후 잔여보험료를 피보험자(종업원)에게 환급 | 개인실손 보장이 중지되며, 중지기간 중 개인실손 보험료 납부 불필요 |
계약 재개 여부 | 단체실손은 통상 1년만기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재개절차 없음 | 단체실손 보장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신청시(‘중지 당시 가입상품’과 ‘재개 시점의 판매상품’ 중 선택) 재개 가능
*1개월 이후는 별도 회사의 인수지침을 따름 |
□다만,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지신청시에는 중복가입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미리 챙기세요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과거 치료력이나 높은 연령 등으로 인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18.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❶65세 이하로서 ❷직전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는데,
* 퇴직자가 질병 발생 후 개인실손보험 전환을 신청하는 등 역선택 방지 목적
◦특히, 직전 5년간 ❶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백만원 이하이고, ❷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단체실손보험과 보장내용이 동일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단,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 가장 유사한 상품)
** 조건을 충족 못할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퇴직 예정자의 경우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되, 반드시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
구 분 |
| 3세대 | ⇒ | 4세대 |
상품구조 |
| 급여ㆍ비급여 통합 + 비급여 3개 특약 | 급여(주계약)ㆍ비급여(특약*) 분리
*종전 비급여 3개 특약에서 보장하던 사항도 비급여(특약)에서 보장 |
보장 범위 | 급여 |
| - | ① 불임관련 질환 보장 확대 ② 선천성 뇌질환 보장 확대 ③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보장 확대 |
비급여 |
| - | ① 도수치료 보장범위 제한 ② 비급여 주사제 보장기준 정비 |
자기 부담률 | 급여 |
| 10% / 20% | 20% |
비급여 |
| 20% (특약 : 30%) | 30% |
공제 금액 (통원) | 급여 |
| 최소 1~2만원 (처방 0.8만원) | 최소 1만원(병・의원급) 최소 2만원(상급・종합병원) |
비급여 | 최소 3만원 |
재가입주기 |
| 15년 | 5년 |
보험료 할인·할증 |
| 2년 무사고할인 10% | 2년 무사고할인10% +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3년 후 적용) |
<자료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