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odong.org/paper/7211588
선생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신문기사 등에서 ILO총회 100주년 이라는 말도 듣고 ILO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들으셨지요?
듣기는 했지만 이게 무엇인지? 협약이 비준되면 뭐가 좋은지 알 수도 없고..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겁니다.
민주노총에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카드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네요.
꼭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ILO은 국제노동기구의 영어 약자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는 국제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위원장이 현직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 해지되어 구직 활동을 벌이는 기간제교사를 조합원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관계법 2조를 기간제교사노조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즉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이미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하고,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위해 설립된 기간제교사노조도 노조로서 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준을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묵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LO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시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조에 가입하시고 조합원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혀도 재계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노조가 조합으로 인정을 받고 조합원이 많아야 합니다.
조합원이 많아서 조합이 강해지면 조합원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에 가입해서 조합원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지의 여부는 선택입니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노조의 힘은 조합원의 수에게서 나옵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할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시나요?
노동조합에 가입해 주시는 것으로도 노조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를 성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