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실체적인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공소기각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을 내립니다. 이는 소송 절차상의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재기소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329조)
일사부재리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검사의 무분별한 재기소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새로운 중요 증거가 없는 경우: 재기소가 불가능하며, 만약 검사가 다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