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석사ㆍ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임용 공고일 기준 전문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임용 공고일 기준 전문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서류전형(연구실적물 심사) 2. 면접전형 3. 최종심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