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의료결정법” 과 적극적안락사 및 의사조력사망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앞선 주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재하므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정이 필요 없음을 설명하였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 하였다.
이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의 본질이 유사하다고 말 할 수 없다. 이 둘의 차이는 명백하며 현재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웰다잉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비해나가고 있는 것은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이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환자 특히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처치 혹은 인공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시술 방식이 적극적인 처치이다. 의사가 처방하고 지급한 약물 혹은 주사제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의사에 의한 타살을 형태를 띈다면 적극적 안락사, 본인이 직접 죽음을 시행한다면 자살의 형태로 의사조력자살인 것이다. 의사가 죽음을 돕는 행위,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죽음에 이른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를 지닌다.
고통이 극심해 호흡만 영위하며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조력자살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의사가 그들의 죽음을 도울 경우 촉탈살인죄 혹은 자살방조죄의 죄책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고 있는 헌재 연명의료결정법은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국민요구와 죽음에 관한 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조력사망(자살)법의 추가적인 제정은 이루어져야 함이 자명하다.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있어 명백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안락사가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 안락사와 대동소이 하다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나 헌법 제10조, 제34조와 제36조에서 명시하는 권리,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과 신체의 기능 실현 문제는 더욱이 입법에 있어 신중과 완벽을 기해야 함이 옳다. 국민의 요구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 구체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법은 사회의 규율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적극적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구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안락사를 논의하는 것은 웰다잉에 대한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국가는 법으로서 국민의 안녕을 보장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적극적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에 추가적인 제정을 통해 국민의 웰다잉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이끌어내야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