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사규 평가를 위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사규 해당 항목을 비교해 불합리·불공정 계약 조항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당규정이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첫댓글 외부에서 3자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선작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