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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색보다 독서와 사색이다.
'카카오톡(카톡)'을 만든 김범수(47)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엊그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검색보다 독서를 강조했다. 정작 카톡을 만든 사람은 독서가 주는 감흥과 사색의 기회를 즐긴다고 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한 시간가량 온전히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는 그의 얘기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말대로 종이책과 종이신문은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르게 해주는 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그렇지 못하다.
공공장소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독서 시간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국민의 연간 독서량이 0.8권에 불과해 유엔 191개국 중 166위라는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다. 이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밀려 독서 후진국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전문가들도 스마트폰에 의존하면 폭넓게 사고하는 능력은 퇴화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이제는 이런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인터넷이 아무리 편하고,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도 체계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그 사회를 이끄는 리더, 지식인은 종이책, 활자 매체와 가깝지 않은가.
본지가 착한 스마트, 즉 휴마트(Humanity+smart) 사회로 가자는 어젠다를 시작한 것은 사회의 품격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워 전반적인 사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부터, 학교에서는 교사들부터 아이들 앞에서 독서와 신문 읽기를 몸소 실천해야 한다. 어린 세대가 독서를 통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잡아주는 건 기성세대의 책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할 일도 분명히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를 '독서의 해'로 정하고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내놓은 만큼 올해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독서와 신문 읽기가 진정한 경쟁력이다.
요약 - 인터넷과 스마트 폰에 빠지기 보다는 책 읽는 습관을 길러 독서량을 늘리는 것이 공감과
소통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독서와 신문 읽기를 지도
해야 한다.
2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3명이 생계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일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흔하지만 정규직 취업은 어렵고 자영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2011년 289만명(고용률 36.5%)에서 지난해 311만명(37.5%)으로 늘었다. 조기퇴직한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주유소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10~20대와 구직경쟁을 벌이는 것도 흔한 일이 됐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타는 65세 이상 노인은 31%(기초노령연금까지 합하면 85%)에 그치고 받더라도 상당수는 연금액이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세금과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보험료를 많이 내는 청년ㆍ중장년층의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오는 2020년에는 4.5명, 2030년에는 2.6명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부양부담은 커진다. 핵심생산인구(25~49세)의 부담은 훨씬 크다.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은 심화하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 취업률을 높이는 일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속도를 늦추고 장년ㆍ노년층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가 뒤따른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을 앞둔 지난 2007년 노동력 부족을 우려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었다. 덕분에 55∼64세 취업률은 65.4%, 65∼69세는 37.0%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년의 60세 연장마저 녹록하지 않다. 그렇잖아도 심각한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방법은 젊은층이 꺼리지만 노년층은 잘할 수 있는 육아ㆍ간호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 있다. 풍부한 사회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NPO) 활동도 활성화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요약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연령층(노인)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젊은층이 잘 하지 않는 육아, 간호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천연물 신약이 한약? 한의계 억지주장, 도를 넘었다
대한 한의사 협회가 천연물 신약도 한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레이저나 초음파와 같은 의료장비를
‘한의학을 응용한 것’이라며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다. 그들은 한의학 고서인 '황제내경'에 태양 빛을 이용한 치료가 있으므로 레이저 치료가
한의학적 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연광보다 몇 만배나 강한 레이저도 한의학이라고 우기는 염치로
"동의보감에 투명인간 되는 방법이 있으니 스텔스 전투기도 한의사의 전유물이다"고 나중에 주장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천연물 신약이 한약이란 주장도 비슷한 논리다. 전통 한의학에서 쓰이던 약초들이 주성분이 되었으니
'개량된 한약'이란 것이다. 나아가 한약이니 의사들은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에 고개를 끄떡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일단 현대의학의 상당수 약물도 천연물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열제의 성분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당뇨치료제인 멧포민은
라일락에서,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제 디곡신은 '디지털리스' 꽃에서 추출된다. 또 '페니실린'은
곰팡이의 부산물로 만들어졌다. 한방 고서에 유사 시도가 있다면 이들도 한약으로 분류될 상황이다.
또한 천연물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은 임상연구를 통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한의학적 처치들은 지금까지 '큰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로 과학적 검증을
면제받아 왔다. 그에 비하여 천연물 신약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어 제도권 의학으로 들어온
새로운 약물이다.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스스로 꺼려왔던 한의계가 과학적 방법과 검증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약물을 단지 원료를 지목하며 한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많은 근거 있는 치료들이 건보재정
문제로 급여화가 미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특혜나 다름없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
한의학의 과학화 명목으로 한의학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많은 문제점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젠 결론을 내자. 정부는 한의학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의료 이원화 시스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이다.
요약 -현대의학의 상당수 약물들도 천연물을 원료로 쓰고 있고, 임상시험을 거치는 모델이
한의학보다는 현대의학에 가깝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에 인색해왔던 한의계가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글이다.
4 택시법 말고 택시 기사들 도와줄 해법 찾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고 제헌국회 이후 72번째다.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택시업계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은 택시법이 전세버스 여객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택시를 정해진 운행시간과 노선이 있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택시기사가 아닌, 택시업체만 득을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재정 부담의 대부분을 떠안게 될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도 이 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며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1일 여야가 합의해 국회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재의(再議)를 하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 안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여야 의원들은 1조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법에 대해 공청회도, 지자체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30만 명에 이르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표만 의식했을 뿐이다. 이 법의 재의 여부는 여야가 그토록 공언해온 정치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야가 진정으로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재의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제 택시법 대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을 개정한 택시법은 적자보전, 환승할인 등 주로 택시회사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반면 새로 마련할 택시지원법안은 감차(減車) 보상, 복지기금 마련 등 택시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승차거부 방지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납득할 만한 지원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택시법 재의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 택시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요약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법은 정작 열악한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택시
회사 업주만 배불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택시법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앉겨줄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5 전자 투표의 국민 투표 적용, 대의제에 부합하는가?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 원리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 조직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의 법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대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주권자)과 대표 간 단절과 간격이 발생하여 국민의 의사가 대표에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더욱이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과 대표 간 의사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 국가화의 경향은 주관적 정당성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러한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자 투표의 국민 투표 적용은 국민의 직접적인
국정 참여를 통해 대의제의 병리를 치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전자 투표는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의 강화를 필요로 하는 현대 민주 정치의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서 권력 통제의 역할을 하며 대의제의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
투표는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적인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고, 참여 민주
주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서 대의제와 조화적
기능을 할 수 있다.
현대 정당 국가화의 경향에 따른 대의제의 병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 투표의 국민 투표 적용은 국민이 현실적인 참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대의제는 국민의 현실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대표자와의 가정적 의사와 서로 어긋날
수 있지만, 전자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현실적 의사를 대표자나 대의 기관의 중개 없이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 욕구를 촉발시켜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이 전자 투표는 대중
민주주의 하에서 소외되고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을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시켜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
주권자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회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로서 대의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건데,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헌법 제 130조)나 중요 정책의 국민 투표(헌법 제
72조)의 경우에만 국민의 직접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별론으로 하면 현행 헌법상 전자
투표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대의제와는 별개의 문제(헌법이 국민의 직접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대의제를 실현(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하기 위한 제도일 뿐일 것이다. 고로
대의제와의 부합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 - 전자 투표를 국민 투표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민주주의
대의제에 충분히 부합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주둔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2명이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진실을 규명하고 베트남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킬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도 베트남전 문제는 회피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피해자 2명이 참석해 7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 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베트남전 사진전 리셉션 행사가 베트남전 관련 단체들의 ‘압력’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조계종 쪽은 이들의 요구를 받고 지난 3일 갑자기 대관을 취소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은 민간인 학살이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해왔다.
피해자 2명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에 닥친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당시 소년·소녀였던 두 사람은 지금도 고통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간인이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1968년 1~2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구정대공세 직후 한국군이 베트남 중부에서 베트콩 수색·토벌 작전을 벌이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1990년 후반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자 1998년과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 쪽에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베트남 정부가 공식적으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우리 정부에 제기한 적은 없다. 자신들은 미국에 맞서 싸웠을 뿐 한국은 주된 상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베트남 사람도 많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세워진 ‘증오비’가 50~60개나 있다고 한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당시 상처가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약 - 한국과 베트남은 식민지배 역사와 분단, 전쟁의 상흔과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등을 공유한다.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4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당시 한국군이 본의 아니게 민간인의 죽음에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피해자일 뿐이다. 문제를 풀어야 할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다.
7 기부 강제한 '청년희망펀드'로 청년고용 해소될까
정부가 '청년희망펀드' 계획을 내놨지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청년들을 우롱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각계의 모금을 통해 조달되며, 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많은 고위 공무원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준 조세의 성격을 띌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이벤트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내 놓은 대책이 제대로된 것이 없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기업에 세금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았지만,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요약 - 기업의 역할에 대한 강제와 노동에 대한 성찰이 병행되어야한다.
8 4차 핵실험, 미사일 위협하는 북, 중국의 경고 듣는가(2015-09-16)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공표하며 미국을 위협했다.
유엔이 금지한 핵실험이나 로켓발사를 감행할 경우 남북대화 분위기는 싸늘해 질 것이다.
북은 2006년과 2012년에도 미사일 도발후 유엔이 제재하면 이를 빌미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은 도발 포기 대가를 챙기려는 의도로 보이며, 다음달 미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해결논의를 촉구하는 신호로도 보인다.
국제사회는 이같은 북의 도발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태도로, 그간 북이 도발을 시시하자마자 제동을 걸었던 태도와 사뭇 다르게 신중한 행동을 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시 주석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것이다.
요약 - 김정은을 억제하려면 국제사회와 중국이 일치단결해야하며, 우리의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9 난민 수용 거부는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연쇄 테러가 발생한 뒤 시리아 등 중동지역의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리 테러범 중 1명이 난민으로 등록한 후 프랑스로 잠입한 정황이 나와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의 잠입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진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내년 한 해 1만명의 난민수용 계획을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공화당이 결사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서도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난민을 공격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논리에도 일리는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난민 행렬에 뒤섞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난민 수용을 중단하자는 의견도 마냥 무시할 일은 아니다.
어제만 해도 프랑스에서 테러 잔당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로 가려던 에어프랑스 여객기 2대는 테러 위협을 받아 항로를 바꿔야 했다.
하지만 테러에 대한 대응과 난민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파리 테러범 중 1명이 난민으로 가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가짜 여권을 가진 테러리스트로 판명나고 있다.
테러를 한 이들은 난민들이 아니다. 난민은 독재정권이 자행하는 테러리즘과 전쟁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테러범을 난민으로부터 골라내는 것이 문제이지 테러범을 찾는다는 이유로 난민 전체를 범죄인으로 보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말대로 난민 수용 거부는 과잉 반응이자 위험을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행위이다.
현시점에서 각국이 할 일은 난민들이 적절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안 검사와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요약 - 이제 난민은 서유럽 국가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한국에도 시리아 난민 200명이 들어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로 전국에 흩어져 임시 체류 중이며, 나머지는 공항 내 외국인보호소와 인근 난민지원센터에 수용돼 있다.
난민들 중에 테러 조직과 연계되었거나 테러 위험인물을 찾아내기 위해 보안 검색은 정당하고, 또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전쟁과 가난을 피해 도망 나온 난민을 외면하는 것은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테러를 피한다고 인도주의를 버리는 것은 본말을 뒤바꾸는 처사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모두 같은 세계시민이라는 연대감으로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