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결정문 부터 보시겠습니다.
1.우선,피해자는 당해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 공판의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피해자는 위 형사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00.0.00.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다.
2.다음으로.이사건과 당해 형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닌한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된다.(신청인이 주장하는 2000.0.00. 0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 기소 되지도 않앗고,2000.00.00. 0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3.그렇다면 이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0.00
현재 9.25. 검사 항소장제출
9.30.피고인들에게 항소장접수 통지서 발송
10.13일 상소법원으로 송부
-저의질문은:
1, 2심에 재접수(추가보강) 을 하려고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가능한지요?
2. 가능하면, 언제까지, 어느법원으로 접수해야 되는지요? 원심법원 상소법원,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배상명령신청은 1심과 2심 변론 종결 전 할 수 있다
항소법원으로 하세요
네감사합니다. 사기죄입니다. 항소법원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정회장님 답이 정답입니다
첨언하면, 비록 그 피고인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가 아니면 각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명도 수백개의 범죄중에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에 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 구수회 네 감사합니다.
승소 을 기원 드립니다 늘 건강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