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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배상명령신청에서 각하 되였습니다?
yyh7012 추천 0 조회 618 15.10.13 21:4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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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13 21:55

    첫댓글 배상명령신청은 1심과 2심 변론 종결 전 할 수 있다
    항소법원으로 하세요

  • 작성자 15.10.14 06:56

    네감사합니다. 사기죄입니다. 항소법원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 15.10.13 22:09

    정회장님 답이 정답입니다

  • 15.10.13 22:11

    첨언하면, 비록 그 피고인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가 아니면 각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명도 수백개의 범죄중에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에 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10.17 09:25

    @교수 구수회 네 감사합니다.

  • 15.10.15 23:02

    승소 을 기원 드립니다 늘 건강 하십시요

  • 작성자 15.10.17 09:24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 15.11.08 16:18

    필승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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