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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이직이직
1차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사회적 난자동결’은 윤리적인가?: 젠더적 관점의 사회적 공론화 모색을 위한 시론*
2차출처 : 디미토리 https://www.dmitory.com/issue/264468415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연구 ‘사회적 난자동결’은 윤리적인가?: 젠더적 관점의 사회적 공론화 모색을 위한 시론*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29873&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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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냉동 난자를 통한 세계 최초 아기 출생이 보고된 것은 1986년임.
난자동결기술은 암 등의 치료를 앞두고 생식능력 보존이 필요한 여성 환자들을 위해 이용되었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음. (치료적 목적 For medical reasons)
최근 몇년간 이 기술은 이용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적 목적(for social reasons)으로도 이용되었음.
즉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아직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학업 또는 직업 등의 이유로 출산 시계를 늦춰야 할 여성들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
이처럼 사회적 이유로 난자를 동결하는 ‘사회적 난자동결’은 윤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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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식의학회(American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이하 ASRM) 윤리위원회는 사회적난자동결에 대해 윤리적이라고 답변함.
ASRM 윤리위원회는 2013년에만 해도 난자동결기술이 더는 실험적 기술이 아니므로 의료적 목적 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사회적 목적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았음. 그러나 2018년 의견을 바꾸어 사회적 난자동결이 윤리적이며, 그 이유 중 하나로서 난자동결기술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재생산 기회에서의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음(ASRM, 2018).
그러나 어떤 기술의 적용이 윤리적이고 수용가능한가 여부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특정 국가가 답을 제시하거나, 설혹 많은 국가들이 이를 수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가령 미국 ASRM 윤리위원회와 달리 오스트리아 수상 직속 생명윤리위원회는 2015년 사회적 난자동결을 법으로 금지하고 난자동결은 의료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Bioethikkommission beimBundeskanzleramt, 2015).
오스트리아 생명윤리위원회는 그 이유로 해당시술은 젊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미루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난자채취에 소요되는 건강 및 재정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국내의 경우 이미 많은 여성이 각 클리닉에서 홍보하고 제공하는 사회적난자동결시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사회적 난자동결이 윤리적이라는 사회적 판단과 합의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보조생식술만을 관할하는 단독 법률이 없는 법적 공백 상황(이현아 외, 2017)이 작용했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난자동결이 아직까지는 본격적 확산 이전이므로,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
사회적 논의 대상:
사회적 난자동결의 이용이 여성의 삶과 성별 형평성 개선에 어떤 측면에서 이익(benefit)이 있는지, 또한 어떤 점에서 해(harm)가 되는지
사회적 난자동결의 윤리적 이용을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개입의 방향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여성의 인권으로 부각된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의 권리 담지자로서
국가는 사회적 난자동결을 보류시켜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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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난자동결기술을 사회적 이유, 즉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학업과 직업 등을 위해 출산 시계를 늦춰야 할 때 이용해야 한다는 담론은 의료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홍보 기획물에 가까움.
‘여성의 주체적 이미지 뿐 아니라 불안을 강화시킴을 통해’ 여성들은 사회적 난자동결 선택이라는 부담을 개별적 으로 짊어지고, 또 이를 통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전통적 모성개념, 혈통・가족 유지 등의 기존의 규범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한국의 제도적 담론 안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은 싱글 여성에게 가임력 보존 보험으로 홍보되고,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 와 사회문화적 관습을 개인화시키고, 동시에 가임력과 관련된 수치들로 인해 불안을 고조시킴 (부정적 측면)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싱글 여성들은 자발적 비혼모와 공동 육아 등 이성애 중심적이지 않은 가족 형태 등을 그리며 생애과정을 재의미화 하려는 시도함 (긍정적 측면). (최송희, 2021)
정연보(2021)도 유사하게 한국사회의 사회적 난자동결에 대한 대중 담론을 분석함. 의료자본 등을 통해 유포된이 기술의 담론은 특정한 이성애 중심의 가족관계와 건강한 유전적 자녀 등의 개념들이 강조하면서 기존의 모성과 가족 규범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재생산을 준비하는 주체라는 규범성을 통해 개인화되고 젠더화 된 책임성을 생산하고 있다고 정리함.
그러나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의 삶과 성별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과 해가 되는 측면에 관한 판단은 그렇게 단순히 환원론적으로 접근할 수만은 없는 복합적 문제임.
[사회적 난자동결의 이익과 해]
*의료적 난자동결은 논의대상이 아님!!
1. 성별 형평성 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 (긍정적인 부분)
1)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가임력 기간 격차 완화
- 여성은 나이가 듦에 따라 가임 가능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남성도 물론 연령에 따라 가임 능력의 쇠퇴가 일어나지만 여성만큼 극적이지는 않다. 이 같은 차이는 여성의 난자는 계속해서 생산되는 남성의 정자와 달리 계속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태어나, 일정 나이 이후부터는 그 수와 질이 크게 저하된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 자연임신만으로는여성이 90% 확률로 아이 1명을 갖기 위해서는 32세에 임신해야 하고, 아이 2명은 27세, 그리고 아이 3명을 갖기 위해서는 23세에 임신을 시작해야 한다. (Habbema et al.,2015)
- 모성연령과 태아염색체 이상의 상관관계 - 태아 염색체 이상은 유산이나 기형아출산으로 이어져 여성의 건강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임신으로 인한 위험이 난자의 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의 난자동결은 오히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난자동결은 남성에 비해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발생한 성별 불평등을 극복하고, 여성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찾거나 커리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이라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다(ASRM, 2018).
2) 여성의 재생산 관련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 강화
- 이 기술에 대한 선택권 부여 자체가 여성 자율성에 긍정적 영향
- 동결된 난자는 실제 임신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난자동결이 여성의 남성과의 신체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사회적 난자동결은 여성의 생식 옵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Chronopoulou et al., 2021), 미래를 대비한 보험(Time Magazine,2014) 또는 마지막 백업(Lockwood, 2011)이 되어야 한다
- 여성들은 이러한 난자동결을 통해 생체 시계로부터 덜 압박받으면서, 가족 형성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고, 자녀의유전적 아버지에 대한 선택권을 여성에게 부여하므로 ‘효능감(a sense ofempowerment)’을 부여.
- 사회적 난자동결은 가족 형성에서 타자 및 제3자에의 의존 및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토레스씨 소송 사례처럼, 커플이 훗날의 임신을 위해 배아를 생성해 이를 동결했지만, 시간이 흘러 이혼이나 결별하게되어 상대방의 반대로 동결된 배아를 임신에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Tucker, Morton, & Liebermann, 2004; 웨딩TV, 2020)
3) 고용시장에서의 성별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승진 기회뿐 아니라 직장근무를 지속하는 것조차 어렵게 할 수 있다
- 애플과 페이스북 고용주의 여직원 대상 난자동결 비용지원(중앙일보, 2014)을 ‘성별과 계급의 평등화’를 이루는 훌륭한 이퀄라이저(Great Equalizer)라고 논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는 난자동결 비용지원이 양성 간의 고용 경쟁에서 성별 신체적차이로 인해 성별 격차가 커진 불평등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업 차원의 적극적 조치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Time Magazine, 2014).
4) 여성 간 이타적 지원 및 유대 가능성
- 사회적 난자동결은 동결 후 사용하지 않는 난자를 임신을 위해 난자기증이 꼭 필요한 여성들에게 기증함을 통해 여성 간의 협력 및 유대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조심스러운 예측의 기반은 사회적 목적으로 동결된 거의 대부분의 난자가 본인의 임신에 이용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유럽의 가장 큰 임신센터에서 2009년 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난자를 동결한 563명의 여성 중 72명(12.8%)만이 임신을 위해 돌아왔다
2. 또 다른 여성 억압 도구이며, 여성 간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 (부정적 측면)
난자동결이 기대에 부합하여 여성의 자율성을 높이고 원하는 시기의 출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술에 의한 여성 몸의 통제를 허용하고 건강에의 부담 및 임신 시기를 놓치게 해 양성 간의 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여성 간의 불평등도 심화시킬 수도 있다.
1) 난자채취에 따른 신체적 위험
- 사회적 난자동결은 여성의 신체에 침습과정을 거치는 의료 시술이며, 훗날의 임신을 위해서는 또 다시 IVF라는 의료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난자채취를 위해서는 성선자극호르몬을 사용해 과배란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노출되는 가장 큰 의료적 합병증 중 하나가 난소과자극증후군이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은 환자의 0.1%~2%가 혈전, 복통, 탈수 및 구토를 유발하여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심각한 증세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Shmorgun, Claman & Joint SOGC-CFA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ommittee, 2011), 드물게는 사망까지 보고된다. 또 난소 자극이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생식기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Schneider, Lahl & Kramer, 2017).
- 미래의 임신을 위한 사회적 난자동결 시 난자채취는 1회의 시술로는 충분한 난자수가 보관되지 못한다는 점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35세 이하라고 할지라도 최소 4회 이상의 난자채취가 필요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횟수의 난자채취의 위험부담.
2) 생식 자율성의 위협 및 난임 유발의 위험
- 앞서 살펴본 난자동결 기술이 여성의 생식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견해와 달리 여성의 ‘진정한’ 자율성을 보장・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다(Harwood, 2009). 진정한 자율성이라면 난자동결을 이용하여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결정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의료기술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결정 및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정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자동결이라는 새로운 의료기술 존재 자체는 여성에게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또 다른 책임을 부여함을 통해 선택지를 억압하여 여성의 자율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난자를 동결하지않은 여성들조차 선택하지 않았음에 대해 죄책감까지 느끼게 될 수 있다 (Cattapan et al., 2014)
- 난자동결을 선택한 여성에게도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 선택은 시간 지연을 통해 오히려 난임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난자 냉동이 미래의 성공적인 임신을 필연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 여성이 아이를 원할 경우 난자 냉동의 선택이 아닌 젊은 시기에 결혼하여 출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한다면, 이러한 자연임신은 난자채취 등의 의료적 침습이 없다는 점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보다 더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난자동결기술의 상용화 및 관련 홍보를 통한 맹목적 신뢰조장은 여성들로 하여금 의료기술을 택하고 자연적 임신을 지연시키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고령에 따른 난임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즉 자신과 자연의 통제 하에 있던 임신과 출산을 의료기술의 관리하에 내어주고, 남녀 간의 신체적 격차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임신의 기회를 초기부터 박탈당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있음이 고려될 수 있다.
3) 고용시장에서의 또 다른 억압 도구로서의 난자동결 지원
- 난자동결을 통해 여성들이 자녀를 가질 기회를 잃지 않고 교육과 직업에 투자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 바꿔 여성 개개인들의 부담을 늘리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 출산으로 여성이 고용 경쟁에서의 불리함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전통적인 고용 구조를 변경시키는 등(Browne, 2018)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자동결이라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이끌면서, 여성들은 오히려 모성 지연이라는 고용시장이 주는 암묵적 압력에 종속하게 될 것.
-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질 뿐.
임신, 분만 및 자녀 양육 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난자동결로 없앨 수 없음.
동일한 일-육아양립이 30대 여성보다 40대 여성에게 체력적으로 더욱 어려운 일.
고령 부모의 자녀 양육은 아이들의 심리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이의 출산이 미루어질수록 자녀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의 조력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기업의 난자동결 비용 지원정책이 고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는 적극적 조치가 아니라, 고용주에게 출산이 개인 차원의 협상(negotiation)의 지점으로 작용하게 만들어, 여성 직원이 직장에서의 안전과 경력 인정을 위해 난자를 동결시켜야하는 압력을 받게 되고(Weber-Guskar, 2017), 고용주가 난자동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더 큰 압력에 직면하게 만든다.
- 기업의 난자동결비용 지원정책은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아니라, 가치 있는 직원을 보유하기 위한 ‘직원유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을 위한 전략이 되며, 심지어 여성 직원의 생식 선택에 대한 간섭(invasion)일 수도 있게 된다.
4) 여성 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신기술로 촉발된 불임의 의료화는 여성들을 하나로 결속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 간 차이를 발생시킨다
- 사회적 난자동결은 비용 지불이 가능한 여성들에게는 남성 중심의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주기에 맞춰 본인의 삶을 재조정하고,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특권을 부여하는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여성들은 그렇지못함에 따라, 여성 간 사회적 계급에 따라 격차를 크게 만들 개연성도 배제할수 없다(Petropanagos et al., 2015). 설혹 기업들이 난자동결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정책은 실업 여성이나 임시직, 저임금 직종의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또 다른 배제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Jackson, 2017).
[국가의 개입 방향]
1안) 재생산권 중 자율성을 보호하는 맥락에서 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과잉 홍보의 억제와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사회적 난자동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의 초점을 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만 해야 한다??
2안) 오스트리아처럼 사회적 난자동결의 시행을 법으로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최대한 유보시켜야 한다??
- 자유 사회에서 사회적 난자동결의 시행을 금지시키거나 유보시키는 것은 자율성의 침해라는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추가적으로 다른 차원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는 부득이 유보를 고려할 수 있음. (의료・기술적 차원의 불충분성)
[국가의 개입에 대한 경계]
1) 국가 중심적 인구통제(population control) 정책 경계
- 우리 정부가 인구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출산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음. (1980년대까지 산아 제한 정책, 2000년대부터 보조생식술 이용 장려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아직 사회적 난자동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회학적, 의・과학적 후속 연구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난자동결시술 비용 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2) 연구를 위한 수단화 경계
- 2004년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 기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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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면서 오타 일부 수정했어!
첫댓글 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이해되지만 여성 신체에 안좋은데 긍정측면은 사실상 사회적 이득이 더 많아보여; 특히1인 가임기간 차이는 남성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질은 더떨어지는거 아녀?…
난자동결은 사실상 여성이 오롯이 내 선택이고 사회가 완전한 양성평등이라면 여자는 원할때 원하는 정자로 임출산 후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존중해야하는 사회여야한다고 봐ㅠ
사회가 평등하면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겠지만, 불평등한 이상 부정적인 면이 크게 느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