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 제도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첫댓글 ㅋㅋㅋㅋㅋ 진짜 나라 쳐 망햤구나 ㅋㅋㅋㅋ
엥 진짜 엥이다..엥..?
엥?? 왜????????????
뭔
온갖 악귀들이 다 설치네
ㅡㅡ
네?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ㅠ
애혀 나라꼴 한숨뿐
뭔 보상금?????? 도랏나 무죄라는 것도 빡치는데 돈까지 받아가
미친
죽여도 모자랄판에
ㅎㅎㅎ....
?;;
도대체 이게 뭐야 이나라 어떡해? 나 여기 계속 살아야되는데 시발
시방ㅋㅋㅋㅋ 나라가 진짜 왜이래
와..선 씨게 넘네
?
미쳤다 진짜 다 지랄이다
시발
ㅈㄹ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