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朴씨 아들의 재검과정에서 두 가지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朴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는 ‘혜민병원’(광진구 자양동 소재)에서 발급받은 허리디스크 소견의 병사용 진단서와 ‘자생한방병원’(신사동 소재 척추전문 韓方 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기초로 지난 해 12월27일 서울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촬영 병원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현행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 의사는 병사용 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 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 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한 후 판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朴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경우 병무청에서 MRI를 촬영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CT 촬영만으로 박시장의 아들에 대해 4급 판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朴시장 아들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 의사는 1997년 7월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그는 K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거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이 진단서를 기초로 박씨에게 4급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朴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집중 추적해온 강용석(康容碩, 무소속)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朴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후의 재검절차에 따른 4급 판정은 모두 무효”라며 “박원순 시장과 아들은 하루 빨리 공개신검을 통해 전(全) 국민적인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康의원은 이어 “징병검사 규정 위반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에게 해명을 요구한 상태이고, 2월1일까지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에 병무비리 직무감사를 청구하고, 병무부조리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朴시장 아들과 관련, “뛰거나, 허리를 펴고 걷거나,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등 허리디스크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거의 불가능한 모습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현상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康의원은 휴가 중인 朴시장이 업무에 복귀하는 오는 30일부터 자신과 자신의 팬클럽 회원들이 朴시장 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시청 앞에서 朴시장 아들이 공개신검을 받을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징병검사규정
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85호
개정 2010. 2. 2. 병무청 훈령 제918호
개정 2010. 4. 1. 병무청 훈령 제926호
전부개정 2011. 2. 8. 병무청 훈령 제955호
개정 2011. 9.29. 병무청 훈령 제966호
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① 각 과목 징병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 제출한 병(의)원의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 폐절제술, 위절제술 등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징병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② 징병관 또는 징병검사의사는 필요 시 병사용진단서를 발행한 기관에 진단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④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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