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감사한 결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다수의 위법·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방탄창호 공사에는 수억 원이 편취된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집무실 이전 공사와 대통령경호처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진행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약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감사원은 다만 집무실 이전공사 및 관저 보수공사, 방탄창호 설치공사, 경호처 사무 공간 조성공사 등 진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계 법령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계약, 시공, 사후정산 및 준공 등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확인했다.
집무실 및 관저의 방탄창호 설치공사에서는 방탄창호 브로커가 계약을 알선하면서 창호 자재를 고가로 부풀리고 허위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약 15억7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첫댓글 사업적으로 얽힌 업체랑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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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 ㅈㄴ 공공기관 말단들은 ㅈㄴ 쥐잡듯 잡으면서 저따위로 일할거면 감사원 권익위 뭐하러 있나 모르겠음
2찍병신들아 니들이 세금으로 충당해
2찍 새끼들 특히 뽑고 못하면 탄핵한다던 새끼들아 빨리 탄핵해라 좋은 말로 할때
그럼 그렇지 문정부한테 그렇게 털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