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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결론 (기본권은 헌법(재판소)에서 구한다.)
법조마피아가 장악한 법원에 헌법과 법은 없다.
3. 헌법과 법률에 反하는 불법재판
(1).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
2011. 5. 18. 위 김홍2 판사가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000호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과 결론을 만들어 선고한 행위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른 헌법( 헌법 제12조1항과 헌법 제27조 ) 파괴적 범죄행위 (형법 제227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불과했지 헌법과 법률에 기한 적법한 재판이 아니었다.
위 김홍2 판사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사실은 그 절차를 악용하여 헌법 제12조 1항 2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와 헌법 제1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불소급 등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 불법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000호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과 결론을 꾸며내고 선고함으로써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同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지 사실에 기하여 적법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다.
위 김홍2 판사가 재판이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 가면서까지 이 사건 판결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목적은, 그 간 사법부가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손해배상사건 등에서 저질러 놓은 바와 같은 헌법( 헌법 제12조1항과 헌법 제27조 1항 그리고 헌법 제23조 )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형법 제227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同 행사 )를 조직적으로 행해 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2). 형법 불소급 등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1항) 위반
우리 헌법은 형법 불소급 등 죄형법정주의를 기본권 보장의 근본원리로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3조 1항), 죄형법정주의는 첫째,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둘째, 법률 명확성의 원칙 셋째,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넷째, 관습형법적용 금지의 원칙 등 4가지의 법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홍2 판사가 재판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를 꾸며내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형법 제156조에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행위는 우리 헌법 제13조 1항에 기본권 보장의 근본 원리로 규정되어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조차도 파탄 내는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였다.
(3). 적법절차(헌법 제12조 1항 2문) 위반
모든 ‘판결문’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도에서는 처분문서이지만 그 판결의 판단사실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보고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79다1281).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과 결론이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와 사실에 부합되는 적법한 재판의 결과물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에 반하는 불법논리와 허위사실로 꾸며진 불법재판의 결과물이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과 결론이 사실에 기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냐 여부에 대해 별도로 증거조사를 해 밝혀야 한다. 증거조사 결과, 그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과 결론이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입증된 ) 경우에만 그 판결문은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사실(반대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김홍1 판사 등이 작성한 위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해 故意로 위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에 반하는 불법논리와 허위 내용을 꾸며 내 판결문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작성된 판결서로서 형법 제227조에 규정된 허위의 공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적법한 판결문 ⌟ 이라고 단정하고,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판결문 등을 무고죄 등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과 결론은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에 반하는 불법논리와 허위사실에 의해 꾸며진 것에 불과하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판결문은 그 수법으로 꾸며진 허위의 공문서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과 결론이 대한민국의 실정법질서와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음에도, 이를 입증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소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재정신청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2010고단000호 판사 김홍2는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과 결론이 ‘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와 사실에 기해 적법하게 판결된 내용과 결론’이라고 단정하고( 법관들은 위와 같은 목적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단정)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과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 내 이를 판결문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인 양, 허위사실을 꾸며 내 대한변협에 진정하여 관련 법조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허위내용의 공문서에 불과한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판결문이 허위내용의 공문서이냐 여부에 대한 아무런 증거조사도 없이 허위내용의 공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고는 무고 등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기에 헌법 제1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와 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 불법재판이다.
피고인은 김홍2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기해 적법한 재판을 하고 그에 기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의도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의 공문서(인천지법 2010고단000호 판결문)를 작성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김홍2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김홍2 판사를 증인으로 신문한다면 김홍2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기해 적법한 재판을 하고 그에 기해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의도에서 위와 같은 수법의 헌법(헌법 제12조1항과 헌법 제13조1항, 헌법 제27조 1항 그리고 헌법 제23조) 파괴적 범죄행위(형법 제227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저지르면서 이 사건 허위의 판결서(인천지법 2010고단000호 판결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인천지법 2010고단000호 판결서(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자는 김홍2 판사뿐이기 때문에 만약 김홍2 판사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2조 1항 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하는 위법한 재판이 될 것이다.
(4). ( 공정한 )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1항) 위반
우리 헌법은 내용이 적합하고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27조 1항) 김홍2 판사가 행한 판결은 이에도 완전히 위반된다.
(5). 증거재판주의 위반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김홍1 판사 등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해 故意로 위 대한민국의 실정법질서에 반하는 불법논리와 허위 내용을 꾸며 내 판결문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작성된 판결서로서 형법 제227조에 규정된 허위의 공문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적법한 판결문 ⌟ 이라고 단정하고,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그 후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판결문 등을 무고죄 등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자 김홍2 판사는 이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 바,
앞서 지적한 대로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판결문은 위 목적과 수법 으로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로 꾸며진 허위내용의 판결문으로서 형법 제227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의 공문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김홍2 판사가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판결문 등은 ‘ 사실과 대한민국의 실정법 질서에 기해 작성된 적법한 판결문’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위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 실정법 질서에 반하여 작성된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대한변협에 진정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면서 무고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떠한 증명도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같은 법 제308조에 반하는 불법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맺음 말
도시재개발법 제40조1항은 ‘시행자는 분양처분고시(이전고시와 환지 처분)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지처분은 등기를 아니 해도 공고한 다음 날 종전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점을 기화로 삼아 등기신청 또는 촉탁을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재산세가 종전소유자에게 고지되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긴 사실을 알 수 없다. 라는 점을 악용한 @@@ 변호사와 판사 및 검사들이 공모한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 조합은 “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권을 빼앗고 비고 난에 “관리처분 유보지”란 단서를 붙여 분양권을 가로 챘는데, 이러한 수법의 불법행위(업무상 배임)의 대가로 공소외 조합장은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을 주었으며,
또한 “공원”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비용부담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이 사건 조합이 설치하여 관리청인 동작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하였다.(도시재개발법 제56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토지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았으나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위 @@@판례를 생산하였으나, 곧 등기부에 취득원인이 환지처분으로 등재되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그 대금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관련자들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이 이미 동작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한 동작구청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아니 하면 강제 수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한편,
@@@변호사는 피고인을 구속시켜 위와 같은 범죄행위(국헌문란)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대법원판례 (대법원2010도10202)까지 생산하며
국가, 사회를 패망케 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無法天地”를 자행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000호 판결문은 공소외 @@@ 등과 사법부가 공모하여 위 수법으로 저질러 놓은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정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라고 선고한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한다.
사실을 誤認하고 법리를 誤解하여 잘못 내린 誤判행위과 事前에 미리 재판의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이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재판의 내용을 짜 맞추어 가는 재판 조작행위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前者는 상소에 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後者는 사법조직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로서 상소절차 등에 의해 바로 잡혀질 수가 없는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인바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용서 받을 수도 없는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71년 2월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고(학번 65xxx) 졸업하기 직전인 70년 12월경부터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현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관과 역사관이 똑 바로 서 있고, 이 때 행정부의 전반적인 행태나 움직임도 알 수 있었다. 그 때에 피고인은 행정부 공무원들의 부패한 부분도 접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사법부 소속 공무원인 법관들처럼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부패한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
국가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근본 틀인 법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사법정의의 보루라 칭하는 국가기관인 사법부가 이토록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현실을 접하고 驚愕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이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한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부패를 성토하고 분노하면서 법관들에 대한 시각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법부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이 사건 법관들은 사법부를 비난하는 피고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갖기 이전에 분노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판·검사가 저지르는 직무상의 비리인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국가기관인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기 바란다.
이 사건 관련 법관들이 포함된 대다수의 부패한 법관들은 국회 등 국민을 대표하는 외부의 국가기관이 위 수법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중지시키려 들면 떼거지로 덤벼들어 자신들이 위 수법으로 저질러 놓은 범죄 행위인 사건조작 행위를 마치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재판권의 독립)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적법한 재판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장시키고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적법한 외부의 관여를 마치 헌법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법권의 독립(재판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원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우겨 국민들을 속이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란다.
이러한 수법의 범죄행위는 법치와 사법정의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용서 받지 못할 짓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이 사건 관련 법관들을 위해서 충심으로 하는 말이다.
2011. 7. 29.
피고인 김홍박 인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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