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근절캠페인 전개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무장병원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18.8.1~12.31)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근절캠페인을 전개 할 예정
[집중신고]
① 신고 기간 : ’18.10.15. ~ 12.31. (2.5개월간)
② 중점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요양·한방병원 등) 연루 보험사기
- 병원관계자,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③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①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회사: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적발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근절 캠페인]
①보험사기 유해성 전달 등 라디오 공익광고 추진
취약지역 대상 거리캠페인 실시 및 보험사 지점 등을 통한 유인물 배포
보험사기 폐해(사무장병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웹툰 제작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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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최근의 보험사기는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민영보험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 시키고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4.5조원(보험연구원, 가구별 23만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 건보재정 5,010억원 누수(서울대·보험연구원)
◦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
□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 및 근절 필요성을 국민들께 바로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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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신고 및 근절 캠페인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8.10.15. ∼ 12.31.(2.5개월간)
◦ (신고대상)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
◦ (신고방법) 금감원 및 각 보험사「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접수
◦(기념품 및 포상금 지급)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며,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실제 적발시, 그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 (☞ 기념품은 집중신고기간 종료후 일괄 지급)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 (라디오 광고)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허위진료․입원, 과다청구)을 안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 전달
◦ (홍보물 배포)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
– 한방 또는 요양병원 집중지역 등에서 거리캠페인 실시
– 금감원, 보험협회 및 보험사 지점 등을 통해 배포
◦ (웹툰 제작) 우리원 대표 캐릭터(금감이) 또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캐릭터 등을 활용,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제작
– 우리원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신고센터)에 게시하여 모바일기기 등 언제 어디서라도 상시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
◦ (온라인 퀴즈이벤트) 우리원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
–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등 기념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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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 말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함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 무료진료․수술 등)을 받거나
◦ 특히,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