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463803622
(요약)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민사적 조치
(본론)
최근, 여중생, 부부 등 고객이 무인점포에서 간편결제 기능으로 정상결제를 했는데 결제기기 구매내역 오류로 도둑으로 몰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무인점포 주인이 고객의 CCTV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점포에 붙여 놓음으로써, 고객의 명예가 억울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이는 가해자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이미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직접 다루는 것은 형사(刑事)가 아닌 민사(民事)이다. 그리고 민사의 기본법인 민법(民法)은,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자에 대한 기본적인 청구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리고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등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예컨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는 모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2.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 특칙 마련의 취지
그러나 사회적 명예란 사회 내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다. 그리고 내가 돈을 받음으로써 소위 금융치료를 받는 것과, 사회 내에서의 내 평판이 회복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받는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 망가진 내 평판이 회복되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로 억울하게 사진이 붙은 한 피해자가 무인점포 주인에게 요구한 내용을 보면,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자기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조치를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민법은 이처럼 명예훼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 일어난 경우의 특칙을 제764조에서 마련하고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나. 특칙의 내용
민법 제764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금전적인 배상을 대신해서(갈음하여) 또는 금전적인 배상에 더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예시: 정정문
민법이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몇십 년 전까지는 사죄광고 게재를 그 대표적인 처분으로 보았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을 광고로 게재하도록 하는 처분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법원이 명령할 수 있으며, 만일 가해자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대체집행의 방법으로(대신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비를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
때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 게재는 포함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사과문은 피해자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명예회복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사과문 외에 대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 생각건대 민법 제764조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처분에 의하여 사죄를 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응보적 주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가 안되는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현재 일본에서만 사죄광고의 강제가 인정되고 있으나 그 곳에서도 위헌론이 강력하에 대두되고 있으며, 영미, 독일, 불란서, 스위스 등 제국에서는 현재 훼손된 명예회복의 방법으로 사죄광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미의 경우도 명예훼손이 된 때에 회복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의 자발적 사죄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그치고 있으며, 독일, 불란서, 스위스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의 취소를 명하거나, 명예훼손의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요지공시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도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②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③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하여도 사죄광고의 경우처럼 양심결정의 강제나 인격권을 무시하는 등의 헌법위반의 문제는 벌로 생길 수가 없다. 취소광고라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이 여기에 게재된 것이 아니고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존재의 취소를 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명하는 처분이라 함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단 생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가능한 한 정정시키려는 처분 곧 부정적평가의 자료가 되었던 정보의 정정의 효과가 있는 처분을 뜻한다 한다면 사죄광고 아닌 위에서 본 다른 방법도 민법 제764조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내용은 길지만 결국 요약하면,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훼손된 평판을 회복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관적 만족을 위한 ‘사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객관적 평판의 회복을 위한 ‘정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의 정정문을 게재하도록 점포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점포 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점포 주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서 유죄판결문 등이 나올 경우에는 이 판결문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도록 위 민사소송에서 강제할 수도 있다.
첨언하자면, 점포 주인의 입장에서는, 실수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빠르게 (양심에 기반한 자발적인 사과문 내지) 정정문을 점포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거쳐 정정문이나 형사판결문 등이 신문, 잡지 등에 강제 게재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출처: 네플라(www.nepla.ai)
첫댓글 그냥 가게에 불질러도 합법으로 해줘요
피해자들은 사과문 게재를 제일받고싶을텐데 그것만안되네
가게주인얼굴도 걸어야지 공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