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ㄴ씨가 부풀려 내놓은 공사 견적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5억7천여만원의 국고를 손실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천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15억7천여만원을 ㄴ씨는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ㅅㅂㅋㅋ
탄핵해
국세 없다매 ㅅㅂ
얼씨구?ㅋ
왜 조용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