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유쾌한 양질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이중배상이 안된다는 뜻은 알고있는데요,
다치고 손해본건 군인,공무원 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는
무슨뜻인가요?
혹시
'군인에게 무리하게 훈련을 시켜 다치게 한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 땜에 문제읽다가 헷갈려서 눈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