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작년에 파산과면책을 동시 신청했습니다.
글구 이번에 파산이 결정되었고, 면책심리중에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답니다.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다른카드사에서 양도를 받았구요..
이의 신쳥 내용은 지급불능인데도 카드를 썼다는 내용으로 일부면책이나 면책불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 먼저 생활비로 쓰고 월급을 받으면 갚아야 겠다는 생각일뿐 허영심으로 사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카드를 결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구요. 정말로 빚을 갚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현재 여건이 제 생각처럼 되지 않네요.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 할 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카드사용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추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연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