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86200?sid=102
[단독]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스파' 무허가였다…온천법 위반
인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이 수년간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은 2016년12월30일 삼산면 삼산남로 일대에 석
n.news.naver.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이 수년간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은 2016년12월30일 삼산면 삼산남로 일대에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을 개장하기 위해 온천 이용을 허가했다.허가 기간은 5년으로 2021년12월29일까지였다. 이후 온천 운영을 위해선 허가 기간을 연장했어야 했다. 온천법 제16조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첫댓글 헐 저기 엄청 유명하지않나????
허거걱 손님 많지 않어?
와....저거 무허가..? 대박
에엥…??????
헐 다녀왔었는데ㅋㅋㅋ
헐 여기 재밌었는데.... 무허가라니! 얼른 연장하십쇼
첫댓글 헐 저기 엄청 유명하지않나????
허거걱 손님 많지 않어?
와....저거 무허가..? 대박
에엥…??????
헐 다녀왔었는데ㅋㅋㅋ
헐 여기 재밌었는데.... 무허가라니! 얼른 연장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