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부산에서 '교제 살인'이 또 발생했다. 20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 연인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끝내 가해자에 숨졌다. 지난 5월 2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교제살인' 이후 대책이 쏟아졌으나 여전히 여성들은 죽어서야 이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교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규정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담당자와 젠더 폭력 연구자, 담당 부처 전문가 등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제재하는 대표적인 법은 가정폭력처벌법(약칭)이다. 그러나 가정의 유지·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 사실상 혼인·혈연·입양 외의 친밀한 관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오랫동안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22대 국회는 개원한지 3개월 만에 총 3건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정춘생 의원은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김미애 의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첫댓글 댓글지원가즈아!
좋은 기사 고마워!
그동안 ‘친밀한 관계’가 혈연, 혼인 관계 한정이엇다는게 띵하네...
교제폭력 교제폭력 하지만 그런 범죄를강력히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