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
2011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조정방안 |
Ⅰ |
|
하반기 조정방향 |
������ 요금인상 가이드라인 설정
○ (인상기준)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 인상
-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3.46%)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하여 인상요인이 큰 품목에 대하여는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 후 2~3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분산 인상토록 함
※ 버스나 지하철요금 등 분할인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인상한 후 향후 2~3년간 동결할 것을 명시
○ (인상시기) 특정 시기에 집중 인상되지 않도록 지역별‧품목별 인상시기 분산
-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요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인상시기 분산
-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가 시‧군과 협의하여 인상시기 분산 조정
������ 심의절차 및 정보공개 강화
○ 요금인상 예고 및 관련정보 공개
- 요금인상을 사전예고하고 요금결정절차, 원가분석자료, 산정기준 및 용역결과 등 관련정보 공개
○ 요금인상 사전 심의절차 강화
- 심의 위원회 개최 전, 소비자 및 관련분야 간담회 등 사전절차 이행
- 의회 보고 및 의결 시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심의절차를 추진하고, 물가담당부서 의견 제출 등 절차 강화
○ 지방공공요금 정보 월별 공시
-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11월 이후는 지방 물가종합관리시스템 통해 공개
������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 노력 강화
- 인접 소규모 지방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지하철 광고 및 여유 공간 활용 등 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
○ 지방공기업(상하수도) 경영평가항목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유도
- 재무건전화 및 경영효율화 노력 증대
※ 상하수도, 지하철 공기업 경영합리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포상
������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상반기 안정관리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200억 배분(6월말)
○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11월말)시 공공요금관리 실적을 중점 평가하고 인센티브 부여
Ⅱ |
|
품목별 세부 안정방안 |
������ 시내버스 요금
○ 요금인상요인
- 장기간 요금동결, 운송원가(유류비․인건비․차량구입비)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인상년도 |
시‧도 |
비고 |
2010년 |
충남(2월), 전남(7월), 부산‧충북(11월), 경북‧경남(12월) |
6곳 |
2007년 |
전북(3월), 서울‧인천‧경기‧강원(4월), 제주(12월) |
6곳 |
2006년 |
대구(10월), 대전(11월), 광주‧울산(12월) |
4곳 |
- 준공영제 및 환승할인 등으로 지방재정부담 증가
(`10년 지방비 부담액 : 1조987억)
○ 요금관리 지침
- 직전 인상년도 이후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05(2.8%), `06(2.2%), `07(2.5%), `08(4.7%), `09(2.8%), `10(2.9%)
- 요금의 특성상 분할하여 인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회에 인상한 후 향후 2~3년간 동결할 것을 명시
������ 지하철요금
○ 요금인상 요인
- 장기간 요금동결 및 무임수송인원 증가로 당기 순손실 증가
※ 당기순손실액(`10년) : 서울 4,875억, 부산 1,064억, 대구 1,591억, 인천 505억, 광주 308억, 대전 449억)
※ 무임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액 8,706억의 39.4%인 3,434억
- 건설부채 원리금상환 및 운영손실보전 등 지방재정 부담 과중(`10년 지방비 부담액 : 6,172억원)
○ 요금관리 지침
- 부대수익 증대, 영업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 계획 우선 수립
- 직전 인상년도 이후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폭을 결정
- 요금의 특성상 분할하여 인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회에 인상한 후 2~3년간 동결할 것을 명시
������ 상수도요금
○ 요금인상 요인
- 원가대비 요금현실화율(82.3%)이 저조하여 적자규모 증대
※ `09년 기준 평균요금은 593.7원/㎥, 원가는 721.0원/㎥
- ‘09년 기준 상수도 사업의 총세입액 4조 2,366억원 중 13.2%인 5,585억원을 일반회계 등에서 충당하여 지방재정 부담 가중
※ ‘05년 10.8%, ‘06년 12.0%, ‘07년 11.4%, ‘08년 14.3%
○ 요금관리 지침
-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동결기조 유지
※ 다만,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생산원가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연도별로 나누어 인상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인상폭은 요금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
������ 하수도요금
○ 요금인상 요인
- ‘09년 기준 평균 요금은 282.9원/㎥이며, 원가는 689.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1.1%(인상요인 143.6%, 406.3원)로 매우 낮음
- ‘09년 기준 총세입액 3조 614억 원의 44.7%인 1조 3,689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 하여 지방재정 부담 가중
※ ‘05년 44.1%, ‘06년 35.4%, ‘07년 38.5%, ‘08년 42.0%
○ 요금관리 지침
-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동결기조 유지
※ 다만,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생산원가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연도별로 나누어 인상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인상폭은 요금동결기간 동안의 원가상승률을 반영
������ 기타 요금
○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등은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단계적 인상추진
Ⅲ |
|
행정사항 |
○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조정방안 지자체 통보(6.30)
○ 지자체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 파악(7월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