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 분할전)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 법률과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조례는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포괄적인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될수 없습니다.
- 또한 수도권에서는 배출시설등 관련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님의 글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시점)으로 용도변경 의미로 해석하면)
관리지역에서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서 제1종이나 ,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허용되나 , 단서조항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등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 이경우 힘든게 아니라 당연히 안돼지요
3.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물에서 300M2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00M2 이상이나 일반 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해하기 위한 예를들면 상점은 어느규모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되는 것입니다.<상점과 판매시설은 세금도 다르고, 정화조 용량, 주차장, 전기요금등 모든게 달리 적용 받습니다)
-------------->>>>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는 영업허가와 관련이 되지요(당근 건축물 용도 소매점에서 소매점 영업허가로 음식을 팔면 안돼지요(소매점에서 꼭 물건만 팔아야 하나요?를 보구).
-------------->>>> 따라서 님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아니라, 소매점(제1종근생)에서 휴게음식점(제1종근생-300m2미만)으로
용도변경을 원하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 위2의 글과같이 시군의 도시계힉조례에 의거 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물로 추정이 됩니다.
-------------->>> 답글이 없어 님의글에서 님의 의도를 추정하여 몇자를 적어보나, 오차가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