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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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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교양 형법] 친구 몰래 볼펜을 썼다가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흥미돋는글 추천 0 조회 2,119 24.09.14 08:4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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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4 09:11

    첫댓글 대박,,!! 완전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야 고마워!

  • 24.09.14 09:18

    오.. 영구사용 목적이 있어야하는구나..

  • 24.09.14 09:21

    돈은? 만약에 행원이 종잣돈 쓸 요량으로 횡령한다음에 투자성공해서 먹고 종잣돈으로 쓴 돈 그대로 다시 채우면..? 이거 프로세스 중간에 걸리면 횡령이고 모든 과정을 끝낸 다음 어쩌다 걸리면 횡령 아냐? 갑자기 궁금쓰

  • 궁금하다

  • 24.09.14 09:46

    횡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횡령죄는 법 조문 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합니다. 행원같은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해당하기때문에 사용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한 순간 횡령죄 기수범이 되어서 돌려놓는다 해서 죄가 되지않는 건 아닙니다.

  • 24.09.14 10:14

    @양귀빈 와 헐 감사합니다!

  • 24.09.14 09:35

    오 저게 사용절도구낭 고마워

  • 24.09.14 11:26

    오 그럼 돈은 무조건 처벌인가? 마트에서 카트 쓰기 위해 캐셔자리에서 백원을 훔쳤다가 다시 가져다놓는다면...?!

  • 24.09.14 15:38

    신ㄱ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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