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5917879789
가정통신문에 싸인을 해서 내야 하는데
필기구가 없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친구의 볼펜.
이 볼펜으로 싸인을 하고
친구 자리에 돌려놓으면,
절도일까? 아닐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재물이고,
2. 타인의 것이고,
3. 절취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 판례는
타인의 물건을 영구히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인
4. 불법영득의사까지 요구한다.
이제 위 4가지 요건을 적용해보자.
1. 볼펜이고,
2. 친구의 것이며,
3. 가져가서 썼다.
그런데,
4. 불법영득의사는 있을까?
나는 내 이름만 쓰고 다시 돌려놓을 의사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이렇듯 우리 판례는
일시 사용할 의사만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쓴 다음 다시 돌려놓는 것을
사용절도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 자리와는 다른 곳에 돌려놓는다거나
일시 사용하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소모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된다.
그리고 자동차, 배, 비행기, 오토바이는
가져가서 타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참고
재물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가능한 동력으로, 남의 집 전기를 가져다 써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취는 타인 점유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이 절도에 이르면 절도죄만 성립합니다.
첫댓글 대박,,!! 완전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야 고마워!
오.. 영구사용 목적이 있어야하는구나..
돈은? 만약에 행원이 종잣돈 쓸 요량으로 횡령한다음에 투자성공해서 먹고 종잣돈으로 쓴 돈 그대로 다시 채우면..? 이거 프로세스 중간에 걸리면 횡령이고 모든 과정을 끝낸 다음 어쩌다 걸리면 횡령 아냐? 갑자기 궁금쓰
궁금하다
횡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횡령죄는 법 조문 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합니다. 행원같은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해당하기때문에 사용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한 순간 횡령죄 기수범이 되어서 돌려놓는다 해서 죄가 되지않는 건 아닙니다.
@양귀빈 와 헐 감사합니다!
오 저게 사용절도구낭 고마워
오 그럼 돈은 무조건 처벌인가? 마트에서 카트 쓰기 위해 캐셔자리에서 백원을 훔쳤다가 다시 가져다놓는다면...?!
신ㄱ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