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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기사로 속이면 3000만 원" 법에 신문사들 "언론 통제"
기사형 광고를 기사처럼 노출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신문사들이 폐기를 주장했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5일 "기사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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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이 있었어..?
그게 왜 언론 통제인지 이해가 안 가네... 독자들의 알 권리는?? 왜 없는데 그럼 유튭에 광고 알려하는 것도 언론 통제냐 한국 언론은 뭔 지네가 대단하고 고귀하신 언론인님이라 생각하는 오만한 집단
광고통제가 왜 언론통제로 들어가.. 요새 유튜브도 뉴스처럼해놓고 이상한거 광고하던데 규제하는게 맞지
블로그 유튜브도 하는데 기사도 해야지 ㅋㅋㅋㅋ 방송 협찬 광고도 다 해야한다고 봄
티비도 인스타도 광고는 광고라 명시하게되어있는데 지들이 법위에 있고 싶었던더 같네. 기자들 기사쓸때 팩첵 안하고 쓰면 징계먹는 법도 만들어야혀 인터넷 썰갖다 기사올리는게 요즘 반이여
첫댓글 법이 있었어..?
그게 왜 언론 통제인지 이해가 안 가네... 독자들의 알 권리는?? 왜 없는데 그럼 유튭에 광고 알려하는 것도 언론 통제냐 한국 언론은 뭔 지네가 대단하고 고귀하신 언론인님이라 생각하는 오만한 집단
광고통제가 왜 언론통제로 들어가.. 요새 유튜브도 뉴스처럼해놓고 이상한거 광고하던데 규제하는게 맞지
블로그 유튜브도 하는데 기사도 해야지 ㅋㅋㅋㅋ 방송 협찬 광고도 다 해야한다고 봄
티비도 인스타도 광고는 광고라 명시하게되어있는데 지들이 법위에 있고 싶었던더 같네. 기자들 기사쓸때 팩첵 안하고 쓰면 징계먹는 법도 만들어야혀 인터넷 썰갖다 기사올리는게 요즘 반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