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래를 알았을 때 즉,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대여금채무인 경우에 제603조 제2항(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결국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대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청구를 받아야 이행지체가 되지만, 대여금채무는 상당기간이 지나야 이행지체가 됩니다!!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 이행하면 채권은 소멸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그때(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되는데 이것은 학설이고 판례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되는데 이유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채무를 오늘 이행청구 받았다면 그날 중으로 5천만원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판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첫댓글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도래를 알았을 때 즉,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대여금채무인 경우에 제603조 제2항(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결국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대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청구를 받아야 이행지체가 되지만, 대여금채무는 상당기간이 지나야 이행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행청구가 필요한 경우 지체책임은 결국 그 받은 다음날부터 지게 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 이행하면 채권은 소멸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그때(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되는데 이것은 학설이고 판례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되는데 이유는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채무를 오늘 이행청구 받았다면 그날 중으로 5천만원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판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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