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의 아버님은 토지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시에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도로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 아버님께서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십시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당한 일을 겪게되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인데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질의해봐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요.
아버지께서 얼마전 임야를 측량하셨는데요. 한덩어리로 있어야할 땅이 나누어져 있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본 결과 임야의 일부(397제곱미터) 가 시의 소유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구 등기부등본상에는 예전 상태 그대로 산 26으로 되어있는데 신등기부등본에는 26-1과 26-2로 지번 분할되고 26-2번지가 지목 도로로 시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있습니다.
원래 산26은 1965년 아버지께서 매입하신 임야입니다.
26-2번지의 등기부등본을 상세하게 적어보면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 : 1981년 8월 31일
등기원인 : 1972년 4월 10일 증여
권리자및 기타사항 : 소유자 **시 법률 제 3094호에 의함.
등기부등본상으로도 이상한건 등기원인과 접수일간의 기간이 저렇게 길수도 있나요?
그리고 중요한건,아버지께서는 증여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시로부터 어떠한 통보나 보상을 받은적도 없구요.
아버지께서 **시의 행태가 너무 괴씸해서 **시장을 찾아가 증여했다는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니, 시에서는 기간이 오래되어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만 하고, 현재는 시의 소유이니 보상도 못해준다고 했다 합니다.
아니 이런경우도 있습니까.
아무런 통보나 보상도 없이 시맘대로 개인 사유지를 시소유로 이전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간이 오래되어 근거자료도 없다, 보상도 못해주겠다 하니...
행정앞에 너무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을까요?